[자유정의시민연합 성명서]
더불당의 특검법에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대응하라!
더불당이 22대 국회가 구성도 되기 전에 192석의 다수의석으로 마구잡이 특검을 밀어 부쳐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다. 이를 보는 국민들은 더불당이 정말 해도 너무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정녕 이재명 방탄을 위한 특검 하라고 더불당을 다수의석으로 만들어 줬을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더불당 특검의 본질은 오직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술수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특검이 도입되면 관련된 검찰, 경찰 수사는 모두 올 스톱되고, 특검이 그 수사를 맡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이재명의 죄를 무죄나 아주 경미한 것으로 만들겠다는 꼼수다.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사를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끌고 가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더불당이 국회와 국개의원들을 그 전위대로 악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입법부가 3권 분립의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파괴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사실상 통제하는 입법부 독재국가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이는 대한민국 국체를 파괴하는 만행으로 반드시 비난 받아야 할 일이다. 국회가 입법독주, 입법폭력, 입법독재를 통해서 악법을 제조하며 입법권을 남발한다면 행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헌법 제53조 ②항에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15일)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이다.
국회가 입법권이란 명분으로 악법을 만들고, 남발한다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국민들은 더불당이 입법권 남발을 통해서 악법제정을 남발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더불당은 국민들을 선전 선동하는 악랄한 짓거리를 당장 중단하라!
민주주의 역사가 긴 미국에서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다. 재임 중 총 635회 평균 1년에 60회 꼴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비토 프레지던트'다. 그러나 그는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의 대통령이다. 1920년대의 대공황을 ‘뉴딜(New deal)’ 정책의 강력한 시행으로 극복했고, 그 결과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존경 받는 대통령이다.
국민들은 더불당에 경고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부권 남발’로 비판하기 전에 더불당은 악법 제정을 남발하지 마라. 법률은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하여,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절차 없이 더불당이 오직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강제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얼을 위로하는 현충일에 정치인들은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자!
2024년 6월 6일
한국NOGO연합/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