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칙 개정의 핵심은
1. 소송목적의 값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의 고액단독사건을 신설하고(즉 2억원이하가 단독사건이 되었음), 2010.12.13. 인지규칙 개정 전(8천만원 초과 ~ 1억원이하 - 고액단독사건)처럼 단독사건임에도 항소심이 고등법원이 되는 것임.
2. 그리고 이에 맞추어 고액단독사건(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은 비변호사대리가 가능하지 않게 한 것이 특징임.
3. 다만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수표 어음금 청구 사건,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금 등의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배사건 및 근로자의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재정단독사건 등)는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해도 여전히 단독사건이므로 비변호사 대리 가능함.
2015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pdf
2015 민사소송규칙.pdf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2.07 20:28
첫댓글 그래서, 이 개정 규칙이 8일뒤 시험에 반영된다는 건가요? 1억원 이상을 합의부라고 하면 틀리는거네요?
애휴.. 항상 답변도 없고...
당연히 시험에 반영됩니다~ 마무리 모의고사 특강 등에서 나올 거라고 강조 했습니다~ 시험은 시행법을 기준으로 하므로 당연히 반영해서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