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이고,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공유물분할의 개념
-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제1항).
신청서 양식
※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1) 공유물분할 및 공유관계확인의 소 형태의 양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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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공동매수, 임야) 형태의 양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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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상속된 공유토지분할) 형태의 양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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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경매절차 공동매수한 단독주택 및 대지) 형태의 양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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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지분증여, 토지) 형태의 양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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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대금분할) 형태의 양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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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공동매수, 대지) 형태의 양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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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 예시
소가 산정
-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이 됩니다.
· 예를 들어 부동산(건물과 토지)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경우
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00,000,000원인 경우, 건물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200,000,000× 100분의 30) = 60,000,000원 이고,
②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00,000,000원인 경우, 토지의 가액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100,000,000× 100분의 30) = 30,000,000원 이므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목적물건 가액은 이 두 값의 합인 90,000,000원이 됩니다.
· 따라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가는 원고의 공유 지분이 1/2일 경우 {(90,000,000원× 1/2)× 1/3} = 15,000,000원입니다.
인지첩부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소 가 | 인 지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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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 수납기관
송달료납부서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은 <
여기>를 클릭하세요.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송달료납부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그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기재하면 됩니다.
· 다만, 현금지급기(CD) 또는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 단서).
소장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