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평시보다 높은 화기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사고 해당 여부
[인용]
일반적으로 ‘화재’란 불에 의해 야기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불자리(火床)을 떠나 독 립적인 연소력을 가진 불에 의해 손해를 입거나 불이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 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화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화재라 할 것이며, 또한 불이 정상적인 장 소에 머물러 있으나 예정된 목적을 벗어나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 었다면, 이 역시 화재보험의 담보대상이 되는 ‘화재’로 인정함이 불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모 든 손해를 보상받겠다는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기대에도 부응하는 것이라 할 것임.(2004.7.27. 조정번호 제2004-3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외장재타일을 제조하는업 체로, 제품은 타일원료를 배합분쇄혼합하여 성형한 다음 소성로573)를 거쳐 완성되 며, 예열구간에서 약 600°C~1000°C, 소성구간에서 약 1300°C 이상으로 가열한 다음 냉 각구간을 거쳐나오도록되어있으며소성로내작업은약2시간정도진행됨. 또한각 구간별 적정온도 유지는 중앙콘트롤 판넬에서 하며, 이는 소성로내 댐퍼를 작동시켜서 가스량을조절함으로써이루어짐. 2004.3.2. 21시경 작업자가 소성로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콘트롤 판넬 의 계기를확인해보니 예열구간의온도가 1300°C 이상을 가리키고 있어 급히 소성로의 가스밸브를차단하였으나과다분출된가스등으로인하여30분이상계속연소하여, 소성로내 예열구간 내부의내화벽돌이변형되고소성로롤러, 환풍기등이손상된사고가 발생함.
나. 당사자의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불이 상존하는 소성로라 할지라도 불이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평상시보다 높은화기로 인하여 소성로내예열구간의 내화벽돌 및 알루미나롤러등 이 손상되었으므로 이는 화재보험에서담보하는 화재사고에 해당하는바,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불이 불자리(소성로)를 이탈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입은 재산상 피해 역시 불꽃이 상 존하는소성로와관련된것일뿐그이외의연소피해는없었다할것이므로, 이는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화재사고로 비롯된것이라 할 수 없음.
다. 위원회의판단
◆ 본건의 쟁점은 정상적 장소내에 국한되어 있는 불로 인해 불꽃이 상존하는 로(爐)가 손상된 사고가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화재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
(1) 본건의 손해가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화재로 인한것인지여부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는보험의목적이화재로입은손해를보상한다고만정하고있 고무엇을화재라고할것인지에대해서는아무런규정이없는바, 화재보험에서말하는 “화재”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하며보험계약자의합리적기대에도맞게해석되어야할것임. 일반적으로 “화재”란 불에 의해 야기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불자리(火床)을 떠나 독립적인연소력을가진불에의해손해를입거나불이의도하지않은곳에서의도하지 않은결과를초래하는경우에는화재보험의보상대상이되는화재라할것이며, 또한불 이 정상적인 장소에머물러있으나예정된목적을벗어나통제할수없게되어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면, 이 역시 화재보험의 담보대상이 되는 ‘화재’로 인정함이 불로 인한 의도하지않은모든손해를보상받겠다는보험계약자의합리적기대에도 부 응하는것이라할것임. 한편서울고등법원에서는 “화재”의 정의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화재’란 불이 나 는재앙을말하고, ‘불’은 물질이열이나빛을내면서타는현상또는그때생기는열․ 빛․불꽃을 의미한다. 불이 정상적인 장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을 때에 는이를화재로볼수없으며, 불이화재로평가되는것은재앙으로볼수있는경우이 다. 불이 재앙으로되는것은
①원래불이있어서는안될곳, 사람들이의도하지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들수있고,
②정상적인 장소에있던불이그범위를벗어난 경우를들수있다. 그런데사람들이의도한장소에계속머물러있는불이라도너무장 기간 계속되거나 과열되는 등‘과도하게 된 경우’에는 불이 재앙으로 변하여 화재가 된 다고할것이다”고판시하였고, 이를대법원에서도 인정한바있음. 사정이 이와같다면, 이 건사고가비록불이상존하는로(爐)에서 발생한것이라하 더라도소성로의예열구간의적정온도는약600°C~1000°C인데 반하여 이 건 사고 당시 예열구간의 온도는 1300°C 이상이었으므로 과열되었다고 할 수 있고, 작업자가 가스밸 브를 차단한 후에도30분 이상 계속 연소상태에있었으므로의도하지 않은불이그통 제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되었다할것이며, 신청인이소성로를포함한기계기구일체 (소성로가 80%를 차지함)를 화재보험에 가입한이유는이건과같은통제할수없는불 에의한소성로의손해를화재보험으로보상받을목적이었다고해석하는것이신청인의 합리적기대에도부응한다할것임.
라. 결론
이 건사고는 신청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화재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동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