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횡령・부당지급 아니다” 입대의 패소 판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직원들에게 각종 검침수당을 지급하고 관리업체 변경에도 종전 업체의 근무기간을 반영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소장의 손을 들어줬다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사 이지혜)은 최근 전남 목포시 A아파트 입대의가 이 아파트에서 소장으로 근무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입대의가 B소장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항목은 △B소장과 관리직원들에게 지급한 전기검침수당 1400만여 원과 수도검침수당 660만여 원(잡수입 용도 외 사용) △증빙서류 없이 또는 영수증을 위조해 사용한 관리비 580만여 원(관리비 횡령)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연차수당 총 570만여 원(연차수당 부당 지급) △1년 미만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총 270만여 원과 연차수당 총 280만여 원(퇴직금 부당지급 및 연차수당 과다·부당 지급)이다. 입대의는 B소장이 새 관리업체가 공제한 100만여 원을 제외한 3670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은 소장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입주자등을 입주자와 사용자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피고가 원고 입대의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판사는 B소장이 입대의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봤다. 청구 내용별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잡수입 용도 외 지출 = 재판부에 따르면 입대의는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기 및 TV 업무지원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했고 이에 따라 B소장이 매월 입대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 한전검침수수료 명목의 수당을 지급해왔다.
이 판사는 “전기 및 TV 업무지원금은 관리직원들이 한전을 대신해 수행하는 호별 사용전력량 검침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어서 관리규약상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등 용도가 명확히 규정된 성격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가 원고의 결의와 회장 결재에 따라 업무지원금을 본인 및 직원에게 지급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입대의는 “소장이 수도요금 차액을 돌려줘야 함에도 수도검침수당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차액 반환청구권은 입주자들에게 있다”고 이를 일축했다.
▷관리비 횡령 = 입대의의 관리비 횡령 주장은 B소장이 매월 10만 원으로 정해진 관리사무소 소모품비의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소모품비의 성격과 피고인 B소장이 사용했다는 돈의 규모 및 사용처 등에 비춰 피고가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거나 절차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소모품비를 그 외 다른 용도로 지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차수당 부당 지급 = 앞서 B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에서 법원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직급에 따라 2~4일의 하계휴가를 받고 휴가계획도 공문으로 입대의 회장에게 보고돼 결재를 마쳤으며 미사용 연차수당 지출액도 관리업체와 입대의 회장의 결재를 받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퇴직금·연차수당 부당 지급 = 입대의는 재판에서 “관리업체가 바뀌었음에도 B소장이 본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종전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당시 원고의 회장은 관리업체 변경을 이유로 계속 근무했던 직원들이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대의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고용승계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며 B소장이 종전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