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경제>… 이 시간에는 농어업재해보험 중
벼와 원예시설에 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먼저 벼보험에 관한 용어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죠.
(벼보험에서 가입대상으로 삼고 있는 농가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 또는 법인이 이에 해당하고, 농지란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지번)와는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합니다. 이앙이란 못자리 등에서 기른 모를 농지로 옮겨 심는 일, 직파(담수점파)는 물이 있는 논에 파종 하루 전 물을 빼고 종자를 일정 간격으로 점파하는 파종방법을 말하며, 출수는 벼(조곡)의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란 상태, 출수기 : 농지에서 전체 이삭이 70%정도 출수한 시점, 수확기는 농지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해당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벼보험의 목적은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가입한 농지에 이앙된 벼를 제외한 전 품종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2
벼보험도 보험이니만큼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주계약의 경우 자연재해 즉, 태풍, 우박, 강풍, 호우, 동상(凍霜)해, 설해, 냉(冷)해, 한(旱)해, 조(潮)해, 기타 자연재해), 조수(鳥獸)해, 화재에 대해 보상을 하고, 특별약관에 의해 병해충 즉,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에 의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한편,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②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③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④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⑤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⑥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⑦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재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로 인한 손해 ⑧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문3
벼보험에 가입하게 될 때 보장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재이앙· 재직파 보장
보장개시 - 이앙(직파)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이앙(직파)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보장종료 - 이앙(직파)완료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이앙(직파)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째 되는날 24시
o 경작불능 보장
보장개시 - 이앙(직파)완료일로부터 21일째 되는날 0시. 다만, 보험계약시 이앙(직파)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1일째 되는날 0시
보장종료 - 출수기
o 수확감소 보장
보장개시 - 이앙(직파)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이앙(직파)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보장종료 -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11월 30 일을 초과할 수 없음
질문4.
벼보험 가입과 관련된 내용 소개 자세히 해 주시죠.
(먼저 가입지역입니다. 종합위험방식 벼보험은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도서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 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 한다. 보험가입 자격은 보험가입가능 지역에서 “벼”를 4,000㎡ 이상 경작하는 분들이 그 가입자격이 있고 가입대상은 밭벼 즉, 농림나1호, 상남밭벼를 제외하고 전 품종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가은 이앙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추진 기간 내면 언제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단위는 농가당 농지의 가입금액 합계가 2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증권당 200만원 이상). 그리고 개별 농지당 가입금액은 50만원 이상이어야 하나, 가입금액 50만원 미만의 농지라도 인접농지의 면적과 합하여 50만원 이상이 되면 통합하여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통합하는 농지의 개수 제한은 없으나 가입 후 농지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농지 내에 품종, 재배방식, 이앙일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품종, 재배방식은 가장 많은 것으로, 이앙일자는 마지막으로 이앙 한 날짜로 합니다.)
질문5
일반보험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으로 인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벼보험의 경우도 그런가요?
(네, 있습니다. 인수를 제한하는 농지가 있습니다.
1. 하천부지에 소재한 농지
2. 최근 3년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 다만,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함
3.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4. 최근 5년 이내에 간척된 농지
5. 직파재배방식으로 경작하는 농지 (담수점파 경작농지 제외)
6. 밭벼를 재배하는 농지
7.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수용예정농지로 결정된 농지
8. 보험가입 전 벼의 피해가 확인된 농지
9.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농지
10. 수확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채종농지 등)
11.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의 농지 (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12.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13. 전환지 (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지 3년 이내인 농지
14.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는 인수를 제한합니다.
질문6
다음은 우리지역 원예시설 농가가 가입할 수 있는
원예시설보험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농업용시설물인 단동하우스(하나의 지붕구조로 되어있는 하우스), 연동하우스(2개 이상의 지붕구조로 되어있는 하우스), 내재해형하우스, 유리온실이 그 대상입니다.
먼저
1. 시설작물 재배용 단동하우스
가. 고정식 및 이동식하우스 모두를 보장 대상으로 한다.
나. 반원형, 복숭아형 (아치형, 양지붕형, 3/4형, 편지붕형)
2. 시설작물 재배용 연동하우스
가. 연동하우스는 지붕모양(아치형, 양지붕형, 벤로형) 및 중방(파이프, 트러스) 등에 따라 8가지로 구분
3. 시설작물 재배용 유리온실 및 내재해형 하우스
그리고, 보험목적물은 구조체와 피복재로 한정되어 보장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을 보장하는데 이때 부대시설이란 시설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로 농업용 시설물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목적물은 관수시설, 양액재배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로 한정합니다. 그러나 수확기에 사용하는 선별기, 냉장고 등 농업용 시설물 내에 수용되어 있는 부대시설과 구분되는 집기비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설작물로는 최저 구조안전성 기준 이상의 농업시설에서 재배하는 과채류(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호박, 풋고추, 멜론, 파프리카, 가지), 화훼류(장미, 국화) 및 엽채류(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파(대파, 쪽파))가 이에 해당하고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는 100개 시군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7
어떤 위험들을 보상하고, 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장사는 손해는 자연재해 즉,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 조해, 설해, 기타 자연재해와 조수해 즉, 새나 짐승에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 자연재해, 조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③ 보험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④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⑤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⑥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⑦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⑧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⑨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⑩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문8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여 계약하고,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이동식 농업용 시설물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동식 농업용 시설물은 존치기간이 4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자 임의로
존치기간 일부를 보험기간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기존 계약의 보험종료일 이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보험종료일 24시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