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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계약당 / 누적한도(동일) |
비 고 |
14대질병수술비 |
- 50세이하 : 50만원 - 50세초과 : 30만원 |
·질병수술비 합산 50만원 초과 불가 |
선천이상수술비 (혀유착증제외) |
선천이상수술비와 합산 100만원 |
- 선천이상수술비 가입시 가입가능 |
식중독입원일당 |
3만원 |
- 질병입원일당과 중복가입 가능 - 식중독위로금 旣가입자 중복가입 불가 |
* 現 판매 중인 선천성이상수술비는 계약당/누적 각각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한도 조정
3. 기본계약 변경에 따른 인수기준 및 Scoring 환산점수 변경
- 변경사항 : 기본계약인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가 일반상해후유장해담보와 일반상해사망담보로 분리
변경 前 |
변경 後 |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관련 직업급수별 계약당, 누적() 가입금액 --> 1급 : 3억(6억) / 2급 : 2억(4억) / 3급 : 1억(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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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해후유장해담보관련 직업급수별 계약당,누적 가입금액 --> 1급: 1억 / 2급: 5천 / 3급: 3천
- 일반상해사망담보는 직업급수별 계약당, 누적 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와 동일 |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와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후유장해는 합산 적용
- 우량담보 Scoring 환산점수 기준 변경
변경 前 |
변경 後 |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1천만원당 0.3점 |
- 일반상해사망 : 1천만원당 0.2점 - 일반상해후유장해 1천만원당 0.1점 |
* 질병사망 등 기타 우량담보 점수 환산기준은 변동사항 無
4. 기타
- 통원의료비 타사 중복가입 불가(EX. 상해통원의료비 기가입자는 종합통원의료비 불가)
Ⅱ. 장기 物 보험 인수기준 개정관련 주요 내용
1. 화재대물배상책임 및 음식물배상책임 특약 판매 확대에 따른 재물 보험 시장 경쟁력 강화
- 화재대물배상책임 : 건물 급수 3급 확대
- 음식물배상책임 : 구내에서 음식물 제조, 판매, 공급 가능한 업종 확대
담 보 |
변경 前 |
변경 後 |
화재대물배상책임 |
건물급수 - 1급, 2급 : 3억 한도 - 3급 : 인수금지 |
건물급수 - 1급, 2급 : 좌 동 - 3급 : 3억한도 |
음식물배상책임 |
가입가능업종 : 음식점, 다방, 제과점, 휴게점 |
가입가능업종 : 음식점, 다방, 제과점, 휴게점, 구내에서 음식물 제조, 판매, 공급 가능한 업종 (유치원, 병원, 산후 조리원 등) |
2.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인수한도 확대 운영
- 건물 급수 폐지 및 최고 한도 상향 조정
담 보 변경 前 변경 後 건물급수 건물급수
- 1급 : 1사고당 1억,3억,5억 선택 가능
- 2, 3급 : 1사고당 1억까지 가입가능 건물급수
- 1급,2급, 3급 : 1사고당 1억,3억,5억,10억
선택가능
인수한도 학원업종에 限하여 1사고당 10억 가입
가능 46개업종에 대해 1사고당 10억 가입 확대
* 46개 업종 : 상품별 인수지침(6월1일 신파워메니저>총무업무방>장기보험>장기보험인수지침)에서 확인가능
3. 손해율 우량 3개 영위직종에 대한 심사 기준 조정
영위직종 |
변경 前 |
변경 後 |
비 고 |
검사장,경정비업소 |
3억 초과 심사 대상 |
5억 초과 심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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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페인트판매점 |
전건 심사 대상 |
3억 초과 심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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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재단 및 재봉 |
전건 심사 대상 |
3억 초과 심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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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개발원 요율개정에 따른 신설 영위직종 인수기준 수립
□ 영위직종(3개) 신설
영위직종 |
인수기준 |
비 고 |
·스크린골프연습장 ·사격장 |
5억 초과 심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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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기공소 |
3억 초과 심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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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업종(24개) 신설
- 장례식장 등 저위험 7개 업종 : 인수가능
- 실내야구연습장 등 운동시설 관련 17개 업종 : 화재손해 5천만원이상 & 자기부담금 30만원이상 가입시 심사가능
*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영위직종별 세부 인수기준 : 인수지침 참조
5. 재고자산담보 편중 고액가입 심사 강화
- 전체 가입금액이 5억을 초과하는 계약 중, 재고자산은 전체 가입금액의 50% 이내 설계시 가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