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물의 계단면적에 따른 주택면적 계산<잠실종합운동장역 세무사>
【질문】 -삼일인포마인-
○ 지층(근린생활시설) 90.69, 1층(근린생활시설) 90.69, 2층(주택) 90.69, 3층(주택) 90.69 이며 공부상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이 동일한 상태임
○ 그러나 실제 2층(1.5평)과 3층(1.5평) 올라가는 계단이 외부에 별도로 있는 상태이고, 지하층(약 1.5평)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음.
<질문>
○ 공부상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이 동일하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계단을 포함하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답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또한 1층이 상가이고 2층이 주택인 겸용주택으로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1층 중 전용계단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공부상 1층과 2층의 면적이 동일하다면 1층 및 2층 면적에 포함된 전용계단이 주택면적으로 포함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귀 상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겸용주택에 대한 비과세 결정시 주택의 건축물대장, 사진, 또는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주택과 그 부속시설물의 실제사용현황에 따라 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