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들기
1. 여권의 종류
-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2. 여권은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가?
◉어디서(Where)?
서울지역: 종로구청, 노원구청, 영등포구청, 동대문구청, 강남구청(삼성동도심공항터미널)
기타지역: 전국의 각 광역시청 및 도청의 여권과
※ 전국의 시청, 군청, 동사무소에서도 여권발급신청 가능합니다(발급이 늦음).
※ 여권발급 신청은 반드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어떻게(How)?
-여권발급 구비서류
ꋯ여권발급신청서 1장(여권발급처 및 여행사에 비치)
ꋯ여권용 사진 2장(6개월 이내 촬영한 것)
ꋯ주민등록등본 1부(3개월 이내 발급)
ꋯ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행사를 통해서도 대리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18세미만 미성년자와 병역미필 남자는 아래 서류가 추가됩니다.
ꋯ18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 각 1부
ꋯ병역미필 남자의 경우 병무청발급 국외여행허가서 1부
-여권발급 수수료
ꋯ일반 복수여권(5년 유효): 45,000원
ꋯ일반 단수여권(1년 유효): 15,000원(병역미필남자는 단수여권만 발급됨)
※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여행사 등에 대행을 맡길 때는 대행수수료(1~2만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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