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무위원회 존경하는 구기성 수석전문위원님 박기영 전문위원님 김사우 입법조사관님 장만수 입법조사관님 산적한 국정업무 수행에 너무 수고 하십니다. 일초가여심추 일 텐데 저희까지 폐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죄 많은 인간 내것주고 뺌 맞는 격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처지가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너그러이 혜량하여 주시고 앞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자식을 다 키워 국가에 징집 수용 병영생활 중 불의의 사고로 희생을 당해 전몰자가 되고 상이 자가되어 매월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1차수권 유족 입니다.
그 동안 보상금의 준거기준이 없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이 정책적으로 그 때의 사항에 따라 수당 위주로 인상 형평성 논란 끝에 보상법(보상금,수당)으로 2005.12.31 고쳐 지난 연금법은 전몰자 상이자 똑 같은 기본급 50만원지급 하고 있었는데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2005.12.31.법률 제757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66호 일부개정 동법시행령2007년 대통령령 제20514호 보상법으로 개정 후 법개정 취지를 무시 희생정도 상이자와 역 차별 독립유공자 1-3급 5년간 100만원-60만원 비공개 지급 상이자들에게는 신체적 희생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하면서 전사순직자 들에게는 보상법을 무시 역 차별 보상법에 대한 민원이 들끌자 보상체계 개편 정부안 2009.12.14. 의안번호 제6974호 국회접수 계류 상태이고 이석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622호 국회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안입법 조속처리 부탁 드립니다.
< 현 행 법>
제1조(목적)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도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 하는데 목적이 있음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 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1)법 재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 제1호 해당자: 별표 1 제1호의1-1 내자1-8의1에 해당 하는
사망자.
2. 법제4조제2항제2호 해당자: 별표 1 제1호의1-1 내지1-8의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자.
3. 법제4조제2항제3호 해당자: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 1에 해당 하는
사망자.
4, 법제4조제2항제4호 해당자: 별표 1 제2호의2-1 내지 2-14의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을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 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자.
5. 법제4조제2항제5호 해당자: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41의1에 해당하는
사망자
6. 법제4조제2항제6호 해당자: 별표 1 제2호의2-1 내지2-13의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자.
국가보훈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예우 법을 보면 국가유공자(사망자)전몰순직자. (상이자).전상공상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도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자로 국가유공자의 요건의 기준 및 범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
법률 제11조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 중심 월 지급액 역 차별 사례
제4조2항 제1호 애지 훈 포장 사망자 유족 1.866천원/ 별도 수혜 유
제4조2항 제2호 애지 훈 포장 유공자 보상금 4.216천원 수당1.000천원월5.216천원/별도수혜 유
제4조2항 제3호 제5호 사망자 부모. 보상금 997천원 수당 274천원 월1.271처원/ 별도수혜 무
제4조2항 제4호 제6호 상이자 유공자 보상금 2.160천원 수당2406천원 월4.566천원/별도수혜유
<문 제 점>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반한 보상과 예우(전몰자 전상자 희생과 공헌.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자 순서 요건의 기준 및 범위)보상체계 역행
2. 보상법과 연금법을 혼돈 예우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반한 보상체계 시행령 별표-4
(보상법:국가징발수용 실질적보상 본인 유족 똑 같이 100%보상금지급)
(연금법:연금수령사망시 유족보상 군인연금법제23조80%지급 공무원연금법제22조70%지급)
3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보상수준)에 역 차별.
(법제12조4항 보상수준 통계법 제3조2항 준거기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전몰자 못 미치고 상이1급1
항은 넘계 퍼줌으로써 형평성 논란)
4. 상이자 신체적 희생정도에 따라 보상금 지급한데 반해 사망자 신체적 희생정도에 무관
보상법 무시 유족보상으로 치부. 전몰자 상이자 희생100% 급여(보상금. 수당) 역 차별
5.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 입법적 의무
국회 처리지연. 전사순직자 신체적 희생 정책적 판단 회피.
<개선사항>
제22조 보상금
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신체적 희생정도 실질적 보상체계 정립원칙
2.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에 대한 보상금 국가 징발수용법에 따라 똑 같은 보상원칙
3. 보상금 준거기준(신체적 희생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에 따른 보상체계 정착
4. 1차수권자 보상금 전몰순직자 희생100% 보상 상이1급1항 이상 희생100%보상 원칙
5. 2차수권자 보상금 군인연금법 제23조 본인연금 수령 후 사망시 유족 80% 지급
공무원연금법 제22조 본인 연금수령 후 사망시 유족 70% 지급원칙 준수
제23조 수당
간호수당 실질적인 개호(간호하는사람에게지급하는보상금)비를 제외한 특별수당
전상수당 노령수당 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전몰순직자 역시 특별수당 전몰수당
노령수당 및 각종수당 병급지급 하던가. 상이자 병급지급 불허하던가 하여야 법과 합치
군 사망자 상이자 앞에 보상체계 개정 원칙(상이자 개호 별도수혜 함)
별표-1 <법 개정 2002. 3. 31>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 또는 상이를 입은자.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자 또는 상이를 입은자.
별표-3<법 개정 2007.12.31.>
상이등급 구분 표(법제14조 관련) 상이1급1항 희생100% 신체 상이정도
1. 양쪽 팔다리(두 발목 관절 및 손목관절 이상)가 절단 된 자.
2.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장애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눈이되고 발이되어 부산에서 판문점 까지 국토종단 하신 분들 보훈신문 홍보
전몰자(사망자) 희생정도 상이자 앞에 보상체계 정립 원칙)
2005년도 국가보훈기본법 제정당시 취지문 1.2.3.항 필독 보상체계 정립
(1) 보상금지급 수준의 지표(법제12조제4항)시 지금까지 보상금 수준의
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준거기준 없이 재정여건 등 상황에 따라 보상금
이 결정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
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보사금의 지급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가계통계의 전국가구소비지출
액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함
(3)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의 소득 수준을 반영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 하는데 기여하
고자 함
국가를 운영하시는 고위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공직이 먼제 혁신적으로 변해야 국민이 편히 살수 있고 국겪이 바로 세워 집니다. 말로만 혁신 쇄신 하겠다 하지 말고 국가를 이끌어 가시는 공직이 먼저 변해야 공정사회 맑고 깨끗한 정의 사회가 만들어 집니다.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무질서 난장판이 됩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새살이 차오르는 법. 뼈를 깍는 아품과 고통을 이겨내고 대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이 사회는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참신하고 훌융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화되어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잘 못된 부분은 바르게 잡아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2011. 4. 21.
보병제5사단27연대2대대3중대 GOP 희생장병21명 유족대표 엄순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