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6 강화도조약 체결문
쇄국의
문이 열리다.
1876년
2월 조선은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비로소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와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조약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목적으로
강제적 압력을 행사한 불평등 조약이었지만, 고종은 나름대로 세계와의 만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일본과의 조약 체결에 적극 나섰다.
조일수호조규(1876.2.2)
종이에
필사 34.5*22.0 cm
1876년2월
2일(양력 2월 26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통상조약이다. 조선 전권대신 신헌(申櫶), 부관 윤자승(尹滋承)과 일본 전권대사
구로다기요타가(黑田淸隆), 부사 이노우에가오루(井上聲)가 체결에 참여했다. 모두 12개 조항으로 주요 내용은 부산과 5도 연해안 2개 항구의
개항, 개항장 내 일본인 영사재판권 인정 등이다.
조일수호조규
체결에 관한 조회(1876.2.2)
종이에
필사, 일본외무성사료관 소장
1876년2월
2일(양력 2월 26일) 의정부에서, 수호조약체결을 위해 온 일본국 변리대신 구로다기요타카(黑田淸隆)에게 통보한 조회다. 조선 정부는 조회에서
먼저 1875년 일본의 군함 운요호(雲揚號)가 강화도를 침략한 사실을 상기시킨 뒤 일본이 제의한 조약 체결에 따른 선린의 뜻을 전한 것으로써,
이것은 조선 정부가 조약 체결 과정에서 나름 준비를 하고 자주적으로 임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조일수호조규
체결에 대한 국왕의 칙유
1876년,
종이에 필사, 44.3*30.3cm
1876년(고종13)
조일수호조약의 체결에 대하여 고종이 이를 준수하도록 조선 관민에게 내린 칙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