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世祖 청백리공파 민예달(閔禮達) 증 통정대부(通政大夫-정3품 당상관) 장례원 좌통례(左通禮)
민칭도(閔稱道)시조(始祖)→ 민세형(閔世衡)→ 민의(閔懿)→ 민영모(閔令謀)→ 민공규(閔公珪)→ 민인균(閔仁鈞)→ 민황(閔滉)→ 민종유(閔宗儒)→ 민적(閔頔)→ 민변(閔忭)→ 민개(閔開)→ 민불탐(閔不貪)→ 민건(閔騫)→ 본인
○ 생몰년 미상
○ 공은 [문과] 등과후, 연서도찰방(延曙道察訪-종6품)을 거쳐, 봉정대부(奉正大夫-정4품) 예문관(藝文館) 응교(應敎)를 지냈으며, 통정대부(通政大夫-정3품 당상관) 장례원 좌통례(左通禮)로 증직 되었다.
※ 관직
→ 「문과」라하였으나 문과방목 기록은 없다,
→ 筵曙道察訪이라 기록하였으나, 한문 「연」자는 「筵」자가 아닌 「延」자로 틀린 기록이다,
○ 증조부는 고려 전리판서(典理判書) 조선조 대사헌(大司憲)을 지낸 민개(閔開)이고. 조부는 이조참판(吏曹參判-종2품)을 지낸 민불탐(閔不貪) 청백리공파(靑白吏公派) 파조, 아버지는 관찰사(觀察使)를 지낸 민건(閔騫)이다,
○ 어머니는 정부인(貞夫人) 전주최씨(全州최氏)로, 찬성(贊成)을 지낸 최유경(崔有慶)이 아들로, 총제(摠制)를 지낸 최사의(崔士儀)와 순천박씨(順天朴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인은 증 숙부인(淑夫人) 전주이씨(全州李氏)로, 지돈녕도총제(知敦寧都摠制)를 지낸 이담(李湛)의 아들로, 주부(主簿)를 지낸 이효손(李孝孫)과 현감(縣監)을 지낸 문화유씨(文化柳氏) 유함(柳?)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 어머니 가족관계
→ 족보 기록은 「 貞夫人 全州최氏 」라하였다, 가정보와 성화보, 씨족원류의 기록을 근거로 가족관계를 추가하였다, 증조부인 최재묘지명(崔宰墓誌銘)에도 기록 되었다,
※ 부인 관작과 가족관계
→ 족보기록은 전주이씨(全州李氏)라 하였다, 가정보와 성화보, 씨족원류에 따르면 지돈녕도총제(知敦寧都摠制)를 지낸 이담(李湛)의 아들로, 주부(主簿)를 지낸 이효손(李孝孫)과 현감(縣監)을 지낸 문화유씨(文化柳氏) 유함 (柳?)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 부인에 작호는 숙인(淑人)이라 하였으나 틀린 기록이다, 숙인(淑人)은 종3품에 관작이다, 또한 증직이므로, 정3품 관작, 즉 증 숙부인(淑夫人)이라 하여야 한다,
○ 형제는 5남 1녀, 6남매이다. 장남은 현감(縣監-6품)을 지낸 민충달(閔忠達)이고, 공이 차남이며, 삼남은 장례원(掌隷院)의 정6품직 사평(司評)을 지내고,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종4품)에 증직된 민신달(閔信達)이고, 사남은 사정(司正), 현감(縣監)을 지낸 민경달(閔敬達)이며, 오남은 오위(五衛)에 둔 정6품 벼슬 사과(司果)를 지낸 민성달(閔誠達)이다, 딸은 감사(監司)를 지낸 청송심씨(靑松沈氏) 심선(沈璿)의 아들로, 첨정(僉正)을 지낸 심안례(沈安禮)에게 출가혔다,
※ 오남 관직
→ 족보 기록은 관직 기록이 없다, 가정보, 성화보 기록을 근거로 관직을 추가하였다,
※ 사위 이력과 본관, 가족관계
→ 족보 기록은 이름만 기록 되었다, 가정보와 성화보에 따르면, 심안례(沈安禮)는 감사(監司)를 지낸 청송심씨(靑松沈氏) 심선(沈璿)의 아들로, 첨정(僉正)을 지냈다,, 따라서 추가 기록하였다,
○ 자녀는 4남 3녀, 7남매를 두었다, 첫째 장남은 참봉(參奉)을 지내고, 좌승지(左承旨-정3품 당상관)에 증직된 민구(閔球)이고, 둘째 차남은 현량(賢良-숨어 있는 인재)으로, 부름에 응하지 않고, 사림(士林)을 추모한 학자 민침(閔琛)이며, 셋째 장녀는 봉사(奉事)를 지낸 동래정씨(東萊鄭氏) 정유신(鄭有信)에게 출가, 넷째 차녀는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지낸 연안이씨(延安李氏) 연안군 (延安君) 이숙기(李淑琦)의 아들로, 수찬(修撰)을 지낸 이세범(李世範)에게 출가, 다섯째 삼녀는 태종의 증손자인 전주이씨(全州李氏) 무송군(茂松君) 이전(李恮)의 아들로, 해안부정(海安副正)을 지낸 이우(李優)에게 출가하였으며, 여섯째 삼남은 민요(閔瑤)이고, 일곱째 사남은 내의원정(內醫院正-정3품)을 지낸 민보개(閔寶蓋)이다,
※ 사위 이력과 본관, 가족관계
▶첫째 사위 → 족보 기록은 성씨와 본관만 기록 되었다, 가정보에 따르면, 봉사(奉事)를 지낸 동래정씨(東萊鄭氏) 정유신(鄭有信)에게 출가
▶둘째 사위 → 족보 기록은 성씨와 본관만 기록 되었다, 가정보에 따르면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지낸 연안이씨(延安李氏) 연안군 (延安君) 이숙기(李淑琦)의 아들로, 수찬(修撰)을 지낸 이세범(李世範)에게 출가
▶셋째 사위 → 족보 기록은 「南陽李氏 李優」기록 하였으나 틀린 기록이다, 남양이씨는 문헌기록이 없다, 태종의 증손자인 전주이씨(全州李氏) 무송군(茂松君) 이전(李恮)의 아들로, 해안부정(海安副正)을 지낸 이우(李優)에게 출가하였다, 성화보와 가정보에 기록이 있으며, 태종 즉 원경왕후의 가계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넷째 사위 → 족보 기록은 이름만 기록 되었다, 가정보에 따르면 사정(司正-정7품 무관)을 지낸 조세창(趙世昌)에게 출가하였다,
▶다섯째 사위 → 족보 기록은 고성이씨(固城李氏) 이윤(李胤)에게 출가하였다고 기록 되었다, 본인 문과방목과 가정보에 따르면, 연산군 때 대사간을 재임중 무오사화에 얀루되어 유배되었으나, 중종반정 으로 다시 관직에 올라,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을 지낸 고성이씨(固城李氏) 이윤(李胤)에게 출가하였다, 참고로, 가정보는 철성이씨(鐵城李氏)라 하였는데, 고성이씨(固城李氏)를 철성이씨 라고도 한다,
※ 사남의 관직
→ 족보 기록은「 內醫正」이라 하였다, 관직 명칭은 내의원 정(內醫院 正)이다, 내의원은 왕의 약을 조제하던 관청으로, 정(正)은 관청의 으뜸벼슬로 실무 장관이다, 위로 상위 관직이 있으나, 실무가 아닌 명예직과도 같다,
○ 묘소 ; 경기 여주군 선영
○ 참고문헌- 여흥민씨 족보 2002년 판, 문화유씨 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 씨족원류(氏族源流), 안동권씨 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 성종실록(成宗實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손자 민세량(閔世良) 편
○ 조선실록 일지 ○
성종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12월 3일(갑신) 1번째 기사
대사헌(大司憲) 이서장(李恕長)이 아뢰기를,
“민예달(閔禮達)이 그의 형(兄) 민충달(閔忠達)이 조모(祖母)의 전민(田民) 을 독차지[傳得]한 것을 분하게 여기어 함해(陷害) 하고자 꾀하여 문권(文券)을 만들기까지 하고 말하기를, ‘조모가 노비(奴婢)와 가재(家財)를 한명회(韓明澮)에게 증유(贈遺)하였다.’ 하여, 그 형을 한명회한테 고소를 당하게 하고, 자기가 증인으로 서게 되었으니, 도리에 어그러짐이 심합니다. 이는 민충달이 평일에도 역시 아우에게 우애롭지 못했던 것인가 합니다. 형제 사이에 어찌 이같이 의리에 어긋난 일이 있겠습니까? 일이 강상(綱常)에 관계되니, 그 죄를 밝혀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민충달 형제 사이의 송사는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마땅히 고신(栲訊)을 해서 실정을 알아내야 할 것이나, 다만 이 사람은 의친(議親)4699) 이니, 다른 사람의 예(例)는 아니다.” 하였다.
이서장이 다시 국문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마땅히 상량(商量)하겠다.” 하였다,
▶ 12월 6일(정해) 1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장령(掌令) 이숙문(李淑文)이 아뢰기를,
“민예달(閔禮達) 형제(兄弟)의 불화(不和)는 풍교(風敎)에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지난번에 대사헌(大司憲) 이서장(李恕長)이 사유를 갖추어서 아뢰었는데, 성상(聖上)께서 하교(下敎)로 상량(商量)하시겠다고 하시고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직껏 하명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만약에 노비(奴婢)를 아울러 추문(推問)하면 시비(是非)의 사이에 반드시 형장(刑杖)을 사용할 것이니, 다만 ‘형제 불화의 죄’만을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민예달의 조모(祖母) 최씨(崔氏)는 신(臣)에게 5촌 숙모(叔母)입니다. 어떤 사람이 민예달의 집에 투서(投書)를 하였는데, 그 위에 쓰기를, ‘춘천댁(春川宅)’이라 하였으니, 최윤(崔昀)이 전에 춘천 부사(春川府使)였기 때문입니다. 민예달이 최윤의 집에 가지고 가서 열어 보니, ‘최씨가 면포(綿布)를 미화상(眉和尙)에게 주고 할아버지를 입선(入禪)시키고, 노비(奴婢)와 가재(家財)를 신(臣)에게 준다.’는 문권(文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이 이것을 장례원(掌隷院)에 바쳤습니다. 이것은 민예달만이 신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의 아우 민성달(閔誠達)과 민경달(閔敬達) 및 최윤(崔昀)·최흔(崔昕)·최엄(崔儼)이 모두 다 말한 것입니다. 지금 민예달만이 혼자서 그 죄를 뒤집어쓰는데, 실은 그 형(兄)을 모해(謀害)한 것이 아닙니다. 민예달이 비록 신에게 먼 족척[踈族]이지만, 신이 무슨 마음으로 족친(族親)이 형(刑)을 받는 것을 차마 보면서 감히 노비(奴婢)를 다투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노비로써 축구하는 것이 아니다. 민예달이 민충달(閔忠達)의 아들이 악질(惡疾)이 있다고 김경장(金慶長)에게 무언(誣言)을 하여서, 혼구(婚媾)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는 진실로 형제의 불화(不和)이니, 국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정괄(鄭佸)이 아뢰기를,
“인심(人心)을 맑게 하고 풍속(風俗)을 바르게 하는 것이 큰 것입니다. 청컨대 민예달의 죄를 밝히어 바루소서.” 하였다.
성종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6월 29일(병오) 2번째 기사
궁궐 수리 도감의 관직 제수에 관해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였다,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궁궐 수리 도감(宮闕修理都監)의 낭청(郞廳)인 부사직(副司直) 신보(申甫)·김무(金碔), 부사과(副司果) 김우무(金雨畝), 의빈부 경력(儀賓府經歷) 남칭(南偁), 호조 정랑(戶曹正郞) 민영견(閔永肩), 공조 정랑(工曹正郞) 신중거(辛仲琚), 병조 정랑(兵曹正郞) 김의형(金義亨), 전 부사과(副司果) 민예달(閔禮達), 부사맹(副司猛) 권한번(權漢蕃) 가운데 동반(東班)에 있는 자는 개만(箇滿)5354) 되기를 기다려 승직(陞職)하고, 서반(西班)에 있는 자는 결원에 따라서 동반에 서용할 것이며, 전함(前銜)은 서반에 서용하되, 감화 별제(監畫別提) 최경(崔涇)·사용(司勇) 안귀생(安貴生)은 승직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