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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한 것처럼 신고해 구직급여 수령 아파트 관리소장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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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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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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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사직했음에도 아파트에서 권고사직당한 것처럼 고용지원센터에 허위로 신고해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이민영)은 최근 아파트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 총 7회에 걸쳐 3백81만여원의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울산시 남구 H아파트 전(前) 관리소장 C씨에 대한 고용보험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C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C씨는 지난 2006년 5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개인사정으로 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인 같은 해 7월 25만여원을 받는 등 7회에 걸쳐 총 3백81만여원의 구직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C씨의 이같은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 해당 하므로 C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참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① 제10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첫댓글 이걸 누가 찔렀노


이런 사람들이 있으이 울 나라가 통일이 않되요
참 안됐네요
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