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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증거명칭 | 작성일 | 작성자 | 입증취지 |
증제 1 |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관련약정서 (진정한 문서) | 2003. 7.29 | 백법무 | - 법무사 백법무가 2003.7.29.정대택의 사무실에서 사색녀의 요구로 사색녀와 동행한 김사기와 정대택이 동석하여 신의성실로 2부작성하여 정대택이 보관중 가압류 신청 등, 민사소송에 첨부한 진정한 문서 |
증제2 | 가압류 결정문 | 2003. 11.25 | 서울동부 지방법원 | - 정대택이 2003. 11. 25.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사색녀를 상대로 배당금 26억5,500만원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하여 승소 받은 결정문 |
증제3 |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관련약정서 (위조된 문서) | 불상 | 불상 | - 사색녀가 2003. 11. 24.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정대택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며 고소장에 증제2호증으로 첨부한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과 간인이 관찰되지 않는 문서 |
증제4 | 판결문 (2004노1254) | 2006. 3.30 | 서울동부 지방법원 | - 법원이 2006. 3. 30경 대한민국과 사색녀에게 속아 [증제3호증]약정서의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보인다고 적고 정대택에게 강요죄 등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2년을 살게한 증거 |
증제5 | 판결문 (2005나13969) | 2006. 4.20. | 서울 고등법원 | - 서울고등법원이 2006. 4. 20.대한민국과 사색녀의 불법행위를 증거로 작성한 위 증제4호증 판겲문을 증거로 신청인의 민사소송을 패소시킨 증거 |
증제6 | 범죄자수서 (백법무) | 2008. 8.12 | 김사기 | - 사색녀로부터 약6억 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 받고, 모해위증 하여 정대택이 2년간 징역을 살게 하였다고 자수한 증거 |
2015. 3. 3.
신청(피고)인 정 대 택
[PF대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
사 건 2012 노 161 무고 등 [담당재판부 : 제2 형사부]
피고인 정 대 택
신 청 취 지
위 사건의 피고인은「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 『채권법무관리사 및 금융기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리스크심사』분야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법무관리사 및 금융기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리스크심사 분야』전문심리위원 참여 신청이유
가. 검찰이 피고인(정대택)한명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누명 씌운 [공소장과 심리미진으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을 위배한 제1심 판결문]
1) 위 사건의 공소장과 원심 판결문은, 피고인이 강요죄 등으로 2년간 징역살이한 범죄전력의 [범죄사실]이라하고, 위 사건의 제1심 수사기록(2010형제42567)의 증거목록 제26번(326쪽)의 공소장(2003형제68667) 및 같은 제27번(334쪽)의 판결문(2004고단827)을 인용하여, 같은 제12번(221쪽)의 '내용증명'을, 최00이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신청을 한, 한국상호저축은행에 피고인이 발송하여,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 만을 설정하고 90억 원을 대출해 주려던 위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을 정지하게 하여 위계로써 사색녀의 신용을 훼손하여, 사색녀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조흥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느라 단기대출수수료 9,000만 원 등, 약 1억3,100만원을 추가 지출하였으며, 사색녀가 합계 약 3억 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정당한 소송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색녀를 무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나. [실체적 진실]
1) 피고인은 2010. 4. 13.경 서울동부지검에 사색녀 등을 무고죄와 소송사기죄 로 고소제기하며, 위 사건의 1심(2010고단2343) 피고인의 변호인(나병용 변호사) 변론요지서에 첨부한 [증제1호]‘근저당권부 채권 매수의향서’와 같이 위 ‘근저당권부 채권’은 피고인의 물건으로, 같은[증제9호]‘녹취록’과 같이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 계약금 10억 원을 사색녀가 투자하면, 잔금 90억 원은 피고인이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을 설정하고 같은 [증제70호] (주)동부상호저축은행 감정료송금서 같은 [증제71호] (주)기업기술금융 사실확인서와 같은 [증제72호] , (주)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을 받아 납부하여, 균분동업하기로 한 사업이었으며,
2) 위 (주)현대스위스저축은행, 에서는 2003. 7. 31.경 위 여신승인서와 같이 PF자금 100억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다. [새로 발견된 사실 1]
1)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를 작성한 공소 외, 백법무가 같은 [증제4-1 내지 증제4-16호]의 차용증과 수표사본과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같이 사색녀에게 약 6억 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 받고, 모해위증 하여 피고인에게 강요죄 등으로 누명을 씌었다는 같은 [증제23호]와[증제88호]의 범죄자수서를 증거로 첨부하고, 위 범죄자수서에 부합한 같은 [증제20호]백법무의 증인신문조서와 같은 [증제21호] 백법무의 최후진술서와 같은 [증제22호]원영희(백법무의 처)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첨부하였고,
라. [새로 발견된 사실 2]
1) 피고인은 사색녀가 위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에 소개비를 요구하며 가필한 공소 외, 김사기에게 같은 [증제5-1 내지 5-2]와 같이 현금 약 5억 원과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교부한 증거와
2) 사색녀와 위 김사기가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한 서울동부지방법원(2004고단827)법정에서 위증하여 처벌 받은 같은 [증제7-1 내지 7-2호]같은 법원(2005고약8602)공소장과 약식명령을 첨부하고, 같은 [증제10-1 내지 10-3] 인증서와 같이 위 내용증명의 내용에 부합한 증거를 첨부하였으며,
마. [새로 발견된 사실 3]
1) 피고인은 같은[증제25-2호]변론조서 속기록과 같이 사색녀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자백한 사실과 같은[증제27-1, 2, 3호]녹취록과 같이 사색녀가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주려고 하였다는 사실과 같은 [증제86호]사실확인서와 같이 사색녀가 위 김사기와 내연관계를 맺고 피고인을 모함하여 누명을 씌워 징역을 살게 하고 그 댓가로 커미션을 받았다고 자백하였다는 위 김사기의 차녀가 미국에서 보내온 새로 발견된 증거를 첨부하였습니다.
2. 전문심리위원의 심의사항
가. 피고인의 지식과 정보로 사색녀가 차용해온 돈 10억 원으로
약5개월 만에 이익금 약53억 원을 창출한 사업.
1) 피고인은 1998년 경 IMF로 인하여 파산한 (주)산업랜탈의 채무사인 스포츠프라자 25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주)산업렌탈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신청 하여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법 1999타경39900호(※대지 1,270평, 건물 지하 4층 지상 6층 연건평 6,300평 감정가 278억원) 사건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 관계를 분석,
(근저당권이 설정된(주)산업렌탈의 채무사, 스포츠프라자 25의 부동산관련 채무내역)
순위 | 채 권 사 | 적 요 | 금 액 | 비고 |
1 | 국세청 | 부가세, 상속세 등 | 약 113억원 | 등기부등본 |
2 | 송파구청 | 재산세 등 | 약 12억원 | 개인별체납내역 |
3 | (주)산업렌탈 | 근저당권설정금액 | 약 152억원 | 등기부등본 |
4 | (주)쌍용활부 | 근저당권설정금액 | 약 56억원 | 등기부등본 |
5 | 동양종합증권(주) | 근저당권설정금액 | 약 330억원 | 등기부등본 |
6 | 현대해상화재(주) | 근저당권설정금액 | 약 123억원 | 등기부등본 |
7 | 회원 장원효외1.500명 | 개인: 1.200만원 부부: 2.000만원 법인: 3.000만원 | 회원 보증금 | 년 회비상계 |
8 | 임차인 김경자 외 46개 업체 | 배당신청 | 임차 보증금 | 월세 공제 |
9 | 유치권자 홍완기 | 지하온천수 개발자 | 시추 공사비 | 소 장 |
10 | 유치권자 전호민(운영위원장) | 헬스기구 및 시설물 회원 보증금 확보용 | 회원 보증금 | 소 장 |
11 | 98카단14809 천홍주 | 회원보증금 | 1.900만원 | 등기부등본 |
12 | 98카단29518 유종영 | 회원보증금 | 3.000만원 | 등기부등본 |
13 | 03카단11842 이동호 | 회원보증금 | 5.000만원 | 등기부등본 |
2) 피고인은 파산사 (주)산업랜탈 파산관재인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제의를 받고, 위 사건의 1심(2010고단2343) 피고인의 변호인(나병용 변호사) 변론요지서에 첨부한 [증제55 내지 66호]와 같이, 위 표의 국세, 지방세(약130억원)와 유치권의 리스크 부담에 대한 사업계획서(안)과 여 수신계획서를 수립한 사실에 대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3) 사색녀는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매각 공매공고를 보고 공매기일인 2003. 6. 24. 12시경 결정하고 공매에 응찰하였다 하며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나. 검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사색녀가 IMF 당시 도입된 선진금융기법인 위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사업에 대한 아래의 기본지식을 숙지하였다고 확신하였는가요?
1)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아래의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하여
약 4년 동안의 세월과 거액의 비용을 투자하였습니다.
__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방식 1) 론세일 Loan Sale (채권양도 방식) : 채권을 완전히 매수하여 등기상 근저당권자 명의가 채권 매입자 명의로 바뀜. 2) 프리 세일 Free Sale (채무인수 방식) : 채권을 매입한 사람이 꼭 낙찰을 받음으로써 채무자의 의무를 대신 해줄 것을 의미하는 채무인수 방식. __ 채권양도 방식과 채무인수 방식 큰 차이점 1) 필히 낙찰을 받을 건지 안 받을지 선택권의 여부 2) 등기부상 근저당권자의 명의 변경 여부* 사후정산 방식: 채권양도 방식이던, 채무인수 방식이던 계약시 채권 매입액 10%만 내고 나머지 90%는 질권대출을 받아 채권을 매입한 후, 배당 때 정산하는 방식. __ 내가 매입한 근저당 채권보다 앞선 선순위 배당들 (무조건 앞에서 먼저 챙겨가는 배당들)1) 부동산 경매 비용, 임금채권, 근로관계채권, 재해보상금, 임대차보호법의 임차 보증금 3) 우선당해세 : 당해 발생한 국세 및 지방세 4) 조세 채권 : 채무자가 낼 모든 세금 중 법정기일이 근저당권보다 빠른 것만. 교부 청구서 에서 날짜 확인 가능하나 이해 관계자가 아니면 확인 불가 |
다. 검찰과 법원은 정말 사색녀가 3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가?
1) 사색녀가 한국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을 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대출조건은 리스크 수수료 3% 에 년 이율 12% 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흥은행 대출은 리스크 수수료 1% 년 이율 7% 입니다.
A 한국상호저축은행 대출금액: 9.000.000.000원 ①. 9.000.000.000×0.3=270.000.000원(리스크 수수료) ②. 9.000.000.000×12=1080.000.000÷12×4=360.000.000원(8-11월=4개월이자) 합계: 가+나=630.000.000원 B 조흥은행 대출금액: 9.000.000.000원 ①. 9.000.000.000×0.1=90.000.000원(리스크 수수료) ②. 9.000.000.000×0.7=630.000.000÷12×4=210.000.000원(8-11월=4개월이자) 합계:가+나=300.000.000원 A-B = 330.000.000원 결과는 이와 같이 3억3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③. 사색녀가 피고인에게 청구한 2005가합211, 손해배상 청구의소는 명백한 소송사기입니다. 사색녀가 조흥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며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고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을 설정하고 상호 협의하여 받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자금임에도 사색녀는 허위 사실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검찰과 법원을 기망하였습니다. ④ 위 사색녀가 피고인에게 청구한 2005가합211, 손해배상 청구의소 소장에 첨부한 [갑제 4호증]‘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는 위조된 문서입니다. |
라. 검찰과 법원은 시중은행이 이런‘사실확인서’를 발행한다고 믿는가요?
1) 위 사건의 1심(2010고단2343) 피고인의 변호인(나병용 변호사) 변론요지서에 첨부한 [증제55호]‘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 설정에 대하여 같은 [증제49호]‘사실확인서’와 같이 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교통정보]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
사 건 2012 노 161 무고 등 [담당재판부 : 제2 형사부]
피고인 정 대 택
신 청 취 지
위 사건의 피고인은「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 『교통정보 분야』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 청 이 유
1. 『교통정보분야』전문심리위원 참여 신청이유
가. 위 사건의 공소장과 원심 판결문의, 피고인이 강요죄 등으로 2년간 징역살이한 [범죄전력의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2003. 4. 4.경 공소 외, 이종배의 소개로 파산사(주)산업렌탈 권리의 근저당권부 채권(152억2,000만원)을 약92억 원에 수의계약으로 양수 받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사색녀와 2003. 6. 23. 16: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사색녀의 거소 1층 찻집에서 공매에 참여하기로 동업 약정하고 다음날(24일) 오전 11시경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KEC 빌딩에 도착하여 사색녀가 차용하여 온 돈 10억 100만원과 피고인의 돈 200만원으로 공매에 참여하여 99억1,000만원에 낙찰 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2) 사색녀는 2003. 6. 23.에는 강원도 속초에서 밤 11시 심야버스를 타고 다음 날(24일) 새벽 2시경 서울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동업약정 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위 사건의 제1심 피고인의 변호인(나병용 변호사)의 변론요지서에 첨부한 [증제53-1호} 증인신문조서와 같은[증제53-2호] 김사기의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3) 피고인은 재판부에 금융거래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같은 [증제43호] 제출명령 회신서와 같이 사색녀가 본인의 조흥은행 BC 카드로 2003. 6. 23. 20:00경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소재 한강복집에서 식대 48,000원을 직접 결제한 증거와 위 사건의 1심 공판기록 중, 수사기록(2010형제42567)증거목록 제7번(151쪽) 위 이종배의『인증서』와, 항소심의 국선변호인(엄호성 변호사)의 의견서에 [증제21호]로 제출한, 『인증서』와 같이 피고인과 사색녀가 2003. 6. 23. 16: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사색녀의 거소 1층 샌드프레소에서 만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증거를 첨부하여,
4) 피고인은 2004. 9. 7.경 서울동부지검에 사색녀와 위 김사기를 위증혐의로 고소하여 수사한 경찰이 같은 [증제103호]구속기소지휘건의서와 같이 사색녀와 김사기의 위증혐의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였음에도,
5) 검찰은 2004. 11. 10경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하여 사색녀가 증거인멸 하도록 방조한 후, 2005. 4.경 같은 [증제7-1호] 약식명령과 같은[증제7-2호]공소장과 같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색녀는 2003. 6. 23. 오후 4시경 속초를 출발하여 서울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라고, 구약식기소한 사실은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로,
6) 피고인이 2년간 감옥살이를 끝내고 출소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위 사색녀와 김사기가 위증죄로 처벌 받은 사실과 새로 발견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사색녀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고인 한명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아래와 같이 과학적인 검토를 하라고 하며 기각하였음에도,
나. [원심판결의 오심]
1). 위 사건의 원심 재판부는 위와 같이 과학적인 검토를 요구하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사건을 심리하며, 검찰측 증인 사색녀는 위증으로 고소 당 할 가봐 두렵다고 증인선서도 증인신문도 거부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검찰에게 “이런 사건을 기소하면 법원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검찰에서 해결했어야지” 라고 질책하고서도, 피고인의 간곡한 증거신청을 모두기각하고,
2) 선고한 제1심 판결문 제2쪽 15행에『약정서는 공매기일 전날인 2003. 6. 23.피고인과 사색녀간에 합의한 구두약정에 기인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 약정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음에도』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같은 17행에서는 『사색녀가 2003. 12. 24.서울동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2003. 6. 23. 위 부실채권에 대해 피고인과 50대50으로 균분하기로 구두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라고 하고, 만연히 피고인에게 강요죄 등으로 모함하여 누명을 씌운 사실과,
3) 같은 제3쪽10행에 『사실은 피고인이 2003. 6. 23. 위 사색녀와 위 부실채권의 수익금에 대해 균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이 없었고』라고, 만연히 피고인이 사색녀를 소송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고죄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 [새로 발견된 증거 1]
1) 위 사건의 수사기록 [순번51] 피의자신문조서 [881쪽 8행]에는 사색녀가 “서울로 토요일인가 올라와 그 건물을 다시 가보았는데, 그리고 괜찮을까 고민하다가 입찰에 참여해 볼까 하고 생각을 하여 공매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인데” 라고 한 사실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을 압도하는 증거로, 『교통정보분야』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__ 사색녀가 2003. 11. 23.밤 11시에 속초에서 심야버스를 타고 다음날(24일)동서울터미널에 도착하였다는 증언과,
__ 사색녀가 2003. 6. 23. 오후 4시경 속초를 출발하여 서울에 머물렀다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요지서에 첨부한 [증제7-2호] 공소장은 허위라는 사실로, 『교통정보분야』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2) 사색녀가 진술한 토요일은 2003. 6. 21.로써, 사색녀는 2003. 6. 23. 16:00.경 에는 피고인을 만나 동업약정을 하며, 피고인이 확보한 잔금 약 90억 원에 대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에 대한 확인을 하고 공매기일인 다음날(24일)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03. 6. 23. 속초에서 출발하였다고 증거인멸 한 사실로, 『교통정보분야』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라. [새로 발견된 증거 2]
1) 피고인이 위사건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으로 회신 받은 [증제 218 내지 218-4호]차량운행일지와 같이 2003. 6. 23. 속초를 출발한 고속버스는 같은[증제219-1 내지 219-3호] 인터넷 계시 글과 같이 속초-서울구간은 약 5시간 소요되는 구간으로, 100번 양보하여 사색녀가 2003. 6. 23. 16:00경 속초를 출발하는 고속버스를 탑승하였다 하여도,
2) 사색녀가 2003. 6. 23. 16:00경 속초를 출발한 버스를 타고 동서울터미널을 경유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동소재 한강복집에서 48,000원의 음식을 먹고 20:00경 카드 결제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는 사실로 『교통정보분야』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맺는말]
가. 대법원은 2006. 6. 29. 피고인이 상고한(2006도2366)사건에 대하여 ‘사색녀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요당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피고인과 사색녀 사이에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매수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어떠한 약정도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기미수죄, 강요죄, 신용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하고, 징역 2년 형을 확정하였으나,
__ 위 사실은 위 대법원 판결을 압도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나. 위 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신청한 사색녀 등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이 꼭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2015. 3. 3.
신청(피고)인 정 대 택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문서감정]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
사 건 2012 노 161 무고 등 [담당재판부 : 제2 형사부]
피고인 정 대 택
신 청 취 지
위 사건의 피고인은「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 “문서감정 분야”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문서감정 분야』전문심리위원 참여이유
가. 위 사건의 공소장과 원심 판결문에 적은, 피고인이 강요죄 등으로 2년간 징역살이한 [범죄전력의 범죄사실]중, 위 사건의 제1심 수사기록(2010형제42567)증거목록 제3번(49, 50쪽)과, 항소심의 국선변호인(엄호성 변호사)의 의견서에 [증제1호]로 제출한, 첨부하는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함)와 같이 (갑)사색녀와 (을)정대택과 (입회인)백법무의 이름 옆에 각 인영이 삭제된 문서를 증거로 모함하여 누명을 씌운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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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의 원심 판결문, 제2쪽 17행의 "사색녀가 2003. 12. 24.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한 약정서"와,
2) 같은 판결문 제3쪽 5행의 서울동부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색녀에게 3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판결하도록 사색녀가 소장에 첨부한 약정서"와,
3) 같은 판결문 제4쪽 19행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근저당권부채권 양수도와 관련하여 배당이익이 발생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균분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에 피해자로 하여금 날인토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라는 사색녀가 행사한 약정서"와,
4) 같은 판결문 제5쪽 15행의 "피해자와 백법무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을 지우는 방법으로 위 약정서를 변조한, 사색녀가 행사한 약정서"와,
5) 같은 판결문 제6쪽 12행의 "사색녀는 2004.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약정서를 변조하였음에도 변조한 일이 없다고 위증하고, 김사기는 2004. 7. 28. 같은 법정에서 사색녀가 위 약정서를 변조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색녀가 위 약정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다“는 사색녀가 행사한 약정서와,
6) 같은 판결문 제7쪽 13행의 "피해자 사색녀가 피고인을 강요죄, 신용훼손죄로 고소하면서 첨부한 위 약정서가 변조된 것이고 라는, 사색녀가 행사한 약정서"와,
7) 같은 판결문 제8쪽 13행의 "피해자와 김사기가 짜고 백법무를 매수하여 근저당권부 채권관련 이익금을 독식하기 위해 진정하게 작성된 약정서를 변조하고 피고인을 모함, 무고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다. 는 사색녀가 행사한 약정서"와,
8) 같은 판결문 제11, 12쪽의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16항에서 언급한 약정서는 모두, 사색녀가 2003. 12. 24.경 서울동부지검에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며 고소장에 증제2호 증으로 첨부한 약정서와 동일한, 변조된 약정서라는 사실에 대한 『문서감정 분야』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나. 위 사건의 공소장과 원심 판결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실체적 진실은, 위 사건의 제1심 공판기록 중, 피고인의 변호인(나병용 변호사)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첨부한 [증제 2호]와 항소심의 국선변호인(엄호성 변호사)의 의견서에 [증제27호]로 제출된, 첨부하는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이하 '진정한 약정서'라 함)를 배척하고 모함하여 누명을 씌운 사실로,
1) 위 사건의 원심 판결문, 제2쪽 14행의, “2003. 7. 29. 피고인과 사색녀가 채권에 대한 수익금을 50:50으로 균분한다는 내용으로 입회인 백법무가 작성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약정서”와
2) 같은 판결문, 제5쪽 1행의 "2003. 11. 21.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03가합10504호)에 사색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 소장에 갑제1호 증으로 첨부한 피고인이 행사한 약정서와,
3) 같은 판결문, 제7쪽 6행의 "2003. 11. 21.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03카합2518호)에 대한민국과 사색녀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금 가압류 신청서에 갑제1호 증으로 첨부한 약정서는, 모두 (갑)사색녀와 (을)정대택과 (입회인)백법무의 이름 옆에 각자의 인영이 선명하게 날인된 사실로, 진정한 약정서라는 『문서감정 분야』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다. 위 진정한 약정서를 작성한 직후, 위 사건의 제1심 공판기록 중, 수사기록 순위 제4호 51쪽과, 항소심의 국선변호인(엄호성 변호사)의 의견서에 [증제31호]로 제출한, 첨부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사색녀와 김사기는 다음 날,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강요죄 등으로 누명을 씌운 사실로,
1) 위 2003. 7. 29. 위 진정한 약정서를 작성한 직후, 작성한 위 합의각서는 사색녀가 백법무를 교사하여 피고인의 PF대출문서를 절도하여 피고인 몰래 한국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발각된 사실을 피고인이 용서해준 내용으로 위 약정서 작성 직후 작성하였다고 하면, 피고인에 대한 강요죄의 성립이 불가하므로 작성일과 장소를 다르게 피고인을 모함하여 누명을 씌운 사실로, 『문서감정 분야』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2. 피고인은 위 사건의 제1심 변호인(나병용 변호사)의 변론요지서에 첨부한 [증제2호]‘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색녀를 협박하여 도장을 찍게 하였다는 사색녀와 김사기와 백법무의 증언으로 강요죄 등으로 2년간 징역살이를 하였으나, 같은 [증제25-2]변론조서 속기록(2009가단55304)에 사색녀는 같은[증제 2호]‘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를 법무사 백법무가 작성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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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피고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건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26억5,500만 원에 대한 2003. 11. 28.부터 2005. 2. 17.까지는
연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회장님!
부디 좋은 결고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조회 218,903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정 대택님, 어느새 해가 바뀌고 오늘이 보름이네요,
올해부터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님의 앞날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만사형통합시다 - 필승 -
배상명령신청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고소인 너가 오히려 피고인이다>는 고도의 매질입니다
교수님의 전술과 지략 =
최선의 공격! 최대의 방어! = 필승
대표님!
이것이 이 땅의 현주소이기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이 민족들은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129
위 게시글 크릭하면 박정부가 싫으에 고민에 빠진 표정을 내용이 나오도록 하였으면 좋았을탠테
선생님!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이 글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이 지구상의 수많은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이 카페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조회 226,148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정대택회장님
올려주신 글...
도움되는 소중한 글 감사드립니다
안부가
궁금 했는데요?
17일 공판준비 잘 하고 계시지요. 만사형통합시다
분홍 선생님!
위정자들이 이렇게 소통하자고 안내하면서 이찌하여 사법정화를 염원하시는
전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지 썩은 판사의 전횡을 고발합니다.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의 인간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한 민족들은 항상 이렇게 하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120
배 상 명 령 신 청 서 [PF대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 [교통정보]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
[문서감정]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 카페회원이 보고배우고 실용같이가 있다고 보고 필승 기원합니다
세종시 행사 주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문이 필요하면
제공해 드립니다.
법원은 정대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정대택회장이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건은 승소판결이 확실합니다.
아주 멋진 배상청구입니다. 사법연대 홈피에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카 축카드립니다,
선생님!
언론의 자유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 글을 왜 서로가 볼 수 없도록 패이스북에서도 이렇게 흐린 화면으로 가렸을까요?
이 글을 왜 볼 수 없도록 하였을까요?
이렇게 소통하자고 안내하면서 이찌하여 사법정화를 염원하시는
전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지 썩은 판사의 전횡을 고발합니다.
인간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한 민족들은 항상 이렇게 하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120
굿 서면: 진실구현 배상명령필승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