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6일자 경상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9757호 관련입니다.
* 지원사업명 : 경상북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지원사업(1차)
- 경상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9757호에서 공고문 다운받아 세부사항(지원대상, 지원요건, 제출서류 등) 반드시 확인
* 지원사항(요약) : 코로나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격상한 2020.2.23~3.31까지 기간중 5일이상 노무를 미제공한자에 대한 지원
(예술강사는 2020. 3.2 ~ 3.31 기간중 미제공한 일수가 해당)
* 상기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근로자가 소속한 기관에서 발급한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등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바
경북국악협회에서는 예술강사님들의 발급 신청에 따라 기제출된 사전방문보고서와 약정통보서 등의 서류 확인과
필요한 경우 학교 담당교사와의 확인을 거쳐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를 발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청일전 3개월동안 (용역)근로계약서도 함께 제출하는데 개학 연기 등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출강예정증명서"를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와 함께 발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상기 일자리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희망하는 예술강사님께서는 붙임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e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9541hee@hanmail.net)
<참고사항>
- 운영기관(경북국악협회)의 역할은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와 출강예정증명서 발급까지이며,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부합 여부는 해당 시군의 지원결정 심사위원회 소관임을 참고하셔서, 신청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경상북도 또는 신청 시군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신청에 따른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와 출강예정증명서는 사실 확인에 따른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있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작성문의 : 경북국악협회 054)742-1516/1518)
(작성예)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발급신청서.jpg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발급신청서식(예술강사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