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비를 일일이 내고 계시는 분에 해당합니다.
6개월 병원비중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을 상한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하여 보십시오.
6개월 병원비 2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건강보험 상한제에 해당하여
나머지는 돌려 주는 제도 입니다. 혜택을 받아 보았습니다.
첫댓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별로 없읍니다, 투석환자 80%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등에 해당되어 꽁짜투석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투석환자 대부분 투석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바보상자님 쪽지 보냈습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
좋은 정보네요
좋은정보네요 처음말기신부전증으로 병원입원해서 들어가는병원비용이 저희같은경우(15일입원) 사백여만원이 넘게 들어같거든요 거기에다가 최초동사무소에신청하고 보건소에접수하는기간이 최초투석일로부터 1달이라고 보았을때장애인등록증받는시점과 (기초,차상위,희귀성난치환자) 에 소요되는기간을 합친다면 거기에들어가는비용 역시 적은금액이아니거든요. 당장은목돈이들어가지만 환급해준다면 커다란도움이 되겠지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하고 ,쪽지 보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별로 없읍니다, 투석환자 80%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등에 해당되어 꽁짜투석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투석환자 대부분 투석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바보상자님 쪽지 보냈습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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