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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하지만 이혼과 무관한 개별적 불법행위는 일반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원심(2심)에서는 이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판단하여 가정법원 관할이라고 보았습니다.
2️⃣ 반소에서 원고의 책임 여부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가한 상해, 협박, 명예훼손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책임(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 및 감사원 진정의 허위성에 대해서는, 원고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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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최종 판단 📜
✅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이혼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 불법행위를 문제 삼았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잘못 판단한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 반소 부분(원고의 일부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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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 손해배상 청구,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이혼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는 일반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으로 나뉩니다.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가정법원의 관할!
✔️ **"이혼과 무관한 개별적인 불법행위"**는 민사법원의 관할!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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