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가주택'등 단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용이 줄고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매년 쌀 소비량이 줄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쌀 소비 증대를 위한 방법을 공모하곤 한다. 또한 농업가구의 부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뉴스 뿐이다.
그렇지만 최근 농업을 경시한 국가에서 식량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시사프로그램이 심심치 않게 방송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어려운 농업현실을 반영하여 영농가정에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 혜택 중 하나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다.
본 감면은 2007.1.1 이후 증여하는분부터 증여세를 감면(5년간 합산하여 증여세액 1억원까지 면제)하고 증여받은 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러한 혜택은 영농을 장려하고 후계농업의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바, 면제요건을 두어 그 대상은 선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제도를 두어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영농하지 않은 경우 면제세액에 대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하에서 감면 요건과 면제세액의 추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감면요건
1. 자경농민 및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
2.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 농지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 위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자. -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자는 농지소재지 거주만 요건으로 한다. - 영농자녀에는 양자로 입적한 자를 포함한다.(재재산 46014-1275,2000.10.24) - 수증자는 자경하였던 자이면 족하고, 증여받기 전에 농지를 소유하던 자일 필요는 없다.(2007.10.9 재경부 재산세과-1217호로 자기소유 농지에서 자경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던 것을 변경)
3. 농지 등의 요건
-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초지 또는 산림지를 말한다. - 농지 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 납세자가 감면받을 순위를 정하되 신청이 없는 경우 가액이 높은 것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1) 농지 등 ①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9,700㎡이내 ②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8,500㎡이내 ③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서 297,000㎡이내. 단,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 5년 이상인 297,000㎡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0,000㎡이내의 것으로 한다.
2)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면제세액의 추징
본 감면은 증여세 감면이라는 큰 세제혜택이다. 따라서 탈세로 악용되는 소지를 막고자 사후관리 제도를 두고 있다.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아래에 해당하는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③ 환지처분에 의하여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④ 자경농민이 사망한 경우 ⑤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 분합, 대토의 경우 ⑦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추징하지 않는 사유 - 질병으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 농업계열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 징집,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세액이 추징당하는 경우 그 면제받은 증여세액에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징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1일 3/100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상당액으로 징수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본 조항으로 감면을 받은 농지 등은 이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불산입 된다.
이후 증여받은 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도 자경농민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5년간 1억원의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농지의 경우 감면받은 부분과 초과한 부분을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감면신청을 받고자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니 반드시 신고기한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최세라[ctasera@naver.com] |
2008년 11월 27일 11시 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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