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시공중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고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당초 일부가 지반치환공법으로 설계되었는데 평판재하시험을 통하여
그 부위의 지내력이 설계지내력인 200kN/M2 을 상회하는 246kN/M2 이
나와서 지반치환공법을 생략하고 단, 되메우기 부분의 지내력이 확보되기
어려워 그 부위에 린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는 조건으로 토질 및 기초
기술사, 건축 구조 기술사의 이상 없다는 검토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매트 기초는 THK 600 ~ 900)
그러나 감리단에서 그 보고서를 믿을 수 없고 무조건 기초를 보강해야
한다고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첫댓글 생략되는 공정만큼 공사비가 절감될텐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발주처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주청(건진법)에서는 감독이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생략하라고 계속 얘기 합니다
기술사 확인을 받았는데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감리 쪽에서 검증절차를 거친 건가요? 아님 그냥 몽니를 부리는 건지....
감리단장이 건축사인데 무슨 검층 절차를 거친 것은 없습니다. 그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려서 원...
@세니오 건축사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는데... 발주처가 따로 있는 현장인가요?
@세종(속초) 검진법? 저도 발주처에 몸담고 있었지만 답답한 감리가 있기는 합니다 무조건 도면 대로 하려고만하니....
@세종(속초) 건설기술진흥법 관공사 입니다.
@세니오 책임감리 현장이면 감리를 거치지 않고 발주처에 문서를 보낼 수 없으니....좀 그렇네요 발주처 감독과 잘 이야기하는게 답일거 같습니다
@세종(속초) 관공사이지만 책임감리는 아니고 시공감리로 입찰했다고 감독이 얘기 하더군요.
공사비가 관급자재비 빼고 약 80억입니다.
모든 권한과 책임은 감독 자신에게 있다고 하더군요.
감독도 감리가 그러니 난감한 모양입니다.
@세니오 그럼 감독과 잘 이야기하면 해결가능 할거에요 시공감리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공사비가 줄면 시공사는 별로 안좋아하던데....
@세종(속초) 실적단가로 계약되어 공사 도급금액 대비 실행이 거의 오버되어 저의 시공사는 그 부분 공사 안하는게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