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의 2018년 관광통역안내사 채용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1년 단위이므로 올해 관통사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도 일단 1차 합격하고 2차 면접 준비중이라고 서류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작년에도 면접 준비 중인 상태에서 합격하신 분이 있습니다.
관통사 준비하는 분이라도 외국어 성적과 회화 능력을 보여주면 채용 가능하니 한번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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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한국여행업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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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KATA_관광통역안내원 지원서 양식(3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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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채용 공고
관광통역안내소에서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편의 및 정보제공자로서 근무할 관광통역안내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1. 채용인원 : 영어 0명, 일어 0 명, 중어 0명 (안내소별 0명)
2. 근무지역 : 서울 및 지방 소재 관광통역안내소
- 서울 경복궁 관광통역안내소 : 영어
- 서울 명동(주간) 관광통역안내소 : 일어
- 서울 명동(야간) 관광통역안내소 : 중어
- 서울 이태원 관광통역안내소 : 영어, 일어
- 인천 송도컨벤시아 관광통역안내소 : 일어 or 중어
- 삼척 고속버스터미널 관광통역안내소 : 일어 or 중어
- 공주 동학사 관광통역안내소 : 일어 or 중어
- 안동하회마을 관광통역안내소 : 영어, 일어, 중어
- 전주 덕진공원 관광통역안내소 : 영어, 일어, 중어
- 대구역 관광통역안내소 : 일어 or 중어
- 여수 해상케이블카 맞은편 오동도 관광통역안내소 : 일어, 중어
* 희망근무지, 언어는 이력서 상단에 명시요망(1지망, 2지망 표기)
* 근무지 상세정보는(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 자료실 - 관광통역안내센터)에서 확인 가능
3.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학교 재학생(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제외) 및 공익요원 근무자는 제외
- 금(한정)치산자/파산선고자는 제외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취득자 및 외국어 성적우수자(언어능통자) 우대
- 해당 지역거주자로 지역정보가 풍부하며,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자 우대
- 관광통역안내 등 관련경험자 우대
4. 근무조건 및 보수
- 계약기간 : 2018. 1. 1 ∼ 2018. 12. 31
(1년 단위 계약, 업무평가 후 1년 연장 가능)
- 근무조건 : 스케쥴 근무제도(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명동 야간 : 17:30 ~ 22:00)
- 보 수 : 회사 내규에 따름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및 근무복 지급, 명절선물 지급 등
5.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시험(면접일자 개별유선통보)
*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6. 전형일정 :
① 원서접수 : 공고일로부터 2017. 11. 24(금) 18:00까지 (기한 도착 분에 한함)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2. 1(금) 예정
③ 면접시험 : 2017. 12. 6(수), 12. 7(목) - 언어권별로 상이 (예정)
④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12. 15(금) 예정
⑤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 2017. 12. 26(화) 예정
⑥ 입사예정일 : 2018. 1. 1(월)
7. 응모구비서류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사양식, 첨부파일) - 사진첨부 필수
②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1부 필수
③ 관련자격증 및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소지자에 한함)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등 기타 증빙서류
8.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 서류제출처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도화동) 성우빌딩 1206호
한국여행업협회 경영지원국 이혜미 (우편번호 121-715)
- 우편접수시 당일 도착분에 한함
9. 채용서류 반환신청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려는 자는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No.17의
양식을 작성하여 hyemi@kata.or.kr로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14일 이내에 제출
해야 함
- 반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함
(단,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임)
- 반환요청하지 않은 채용서류(최종합격자 제외)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기간 이후
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서류를 일체 파기함
10. 기타사항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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