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장 전년성)가 2011.1.31까지 관내 130여개의 고물상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소음, 비산먼지, 토질오염, 주거환경 훼손 등으로 그동안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고물상 등에 대하여 앞으로 관리가 강화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사업장은 그동안 버려지는 폐기물의 자원화 및 서민경제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의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영업활동을 해왔다.
허가나 신고절차가 없었던 관계로 행정관청의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재활용과정에서의 위법한 사례나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11.7.24시행)되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재활용수집업체의 신고기준을 마련하여 행정관청에서 관리가 강화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서민경제 등을 감안하여 규제가 안 된 고물상이 각종 환경오염 및 주거환경을 훼손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향후 자원순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인 것 같다"고 전했다.
도시고물상을 환경오염과 주거환경 훼손 그리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몰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는 구 공무원의 편향적 인식 무섭습니다.
,,,,,,,,,,,,, 분명 잘못된 것이 있으면 더 나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 입니다. 그렇다고 고물상의 산업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가치 모두를 부정하고 일방적인 법개정과 규제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작태는 생계형 도시고물상등 힘없는 약자에 대한 일방통행식 생존권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적이 50제곱미터(약15평) 이하만 현행처럼 허가나 신고 없이 미신고대상 재활용수집업체 즉 고물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개정 입법예고 했읍니다.
3*9컨테이너 사무실과 계근대 하나 설치하려 해도 15평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물건을 분류해서 보관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의 소치입니다.
그들은 현실을 정확히 알려고 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려는 대승적인 자세는 없는것 같습니다.
법의 권위와 행정력이라는 물리적인 힘으로 전국 고물상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고물상들도 지금 벌어지고 앞으로 닥칠 생존권 침탈의 위기를 심각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고물마트 회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남에게 맡겨 놓고 수수방관할 수는 없읍니다.
지역 정모나 번개 모임 시 그리고 주변 고물인들과 현 상황과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하여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셔야 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능력이 일천하지만 더욱 더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서
전국 고물상과 백만 개인고물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늘 함께 하겠읍니다.
앞으로
고물마트 폐가전비상대책위원회는 명칭을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여 명칭을 변경 하도록 하겠읍니다.
고물마트 "전국 고물상 및 백만개인고물인을 위한 생존권투쟁 비상대책위원회"로
약칭 "고물인 생존권대책 비대위"(고생비대위)로 변경합니다.
앞으로 닥칠 문제에 고물마트 회원님들과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행동 할 것을 약속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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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남 양산인데 위와같은 전수조사서라는 등기가 왔습니다..혹여 무슨 불이익이라도 있을까 걱정됩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팩스로 좀 보내 주셔요. 작성 방법 도움이 될 수있게 검토 해보겠읍니다.
팩스 041-531-9277
ㅜㅜ 방법이//음.....
앞으로는 고물상 하는것두 많이 힘들다구 하구 영세 업자들은 자산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대출 받는것두 무척 힘이 들더라구요 모든문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늘 고생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