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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독어독문학과
201111716 박초아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범죄자에 대한 법익 박탈을 형벌이라고 한다. 이러한 형벌은 응보와 예방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형벌의 종류 중 최고의 극형이 바로 사형이다.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형벌 중 최고의 형이고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형벌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형벌사는 사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사형제도가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인 형벌이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양측의 입장이 워낙 비등해 앞으로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사형제도에 대해 정확한 정의부터 알아본다.
사형제도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일반적으로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 구약성서, 코란, 고조선의 8금법 중에서도 사형제도가 있었고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한국 형법은 형벌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내란죄·외환유치죄·여적죄·살인죄 등이 이와 관련있고, 그밖에 특별형법으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심신장애인 및 임부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 정지, 회복 또는 출산 후 집행,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자.
첫 번째, 사형제도는 사회방어적 수단으로서 필요악이다.
사형제도란 범죄인에게는 극형으로서 생명권을 박탈하는 제도이지만, 흉악 범죄로부터 억울하게 죽어 가는 선량한 자의 차원에서는 최소한의 생명권 방어수단인 것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범죄인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생명권에 관한 한 어떠한 생명권을 우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형폐지론자가 주장하는 오판과 가타의 문제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대체한다면, 살인범죄가 줄어든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귀중하고 무고한 생명만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사형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하여 가해지는 형벌이다. 한사람의 범죄인이 십여 명의 사람을 토막살해하여 암매장하거나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대처 수단이 사형제도인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에 있어서 국가와 민족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써 불가피하게 적을 살해하듯이, 사형제도 역시 살인범에 대한 방어적 수단으로써 그 타당성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흉악범죄에 대응하여 사회 방어적 수단이 없다면 범죄인의 증가와 흉악 범죄로부터 공동사회가 위협받을 것이다. 이에 사형제도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범죄예방 차원과 사회방어적 수단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할 필요악으로서 그 정당성이 있다.
두 번째,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사형 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 미국의 경우 사형을 폐지했다가, 강력범죄가 급증하여 4년 만에 사형을 부활시켰다. 이러한 통계조사는 여러 요건에 의해 쉽게 변하므로 근거자료로 삼기 어려운 건 사실이나, 사형은 일반인에게 겁을 주어 범죄 억제효과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인간생명의 존중과 그 보호를 목적으로 범죄인이라는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전체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그를 위해 사형을 존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과거에 비해 오판가능성이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고 선고하기까지 실체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판을 진행한 것임으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 또한 검사는 형의 집행에 대해 신중을 기하며, 법원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증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입장을 살펴보자.
첫 번째, 사형제도는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다.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또, 인간들 간의 가치는 비교 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형제도는 인권과 인간 생명 자체에 당연히 부여되어야 하는 초월적 존엄성을 부인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며, 더욱이 사형이 인간이 만든 법으로 인간 생명을 앗아가는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면 더욱 폐지되어야 할 제도다.
두 번째, 범죄억제력이 입증되지 않았다.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력이 있다는 근거는 없다. 미국에서의 한 실증적인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주 가운데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를 비교한 결과 사형제도의 억제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또한 실제로 유엔은 1988년과 1996년의 보고서를 통해 사형이 종신형보다도 더 효과적인 범죄 억제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
세 번째, 오판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은 다른 형벌과는 달리 형이 집행된다면 되돌릴 수 없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순 없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들은 오판가능성으로 인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조인들 역시 오판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사형이 집행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만약 나와 아주 가까운 가족이라면 사형제에 대한 입장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다음 3가지 주장을 펼치며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에 반박한다.
첫 번째, 사형제도는 생명권과 인간존엄성을 침해 하는 것이다.
인간생명은 국가와 법 이전의 것으로서 국가와 법을 형성케 하는 보다 근본적 가치이자 원동력이다. 인간의 생명은 국가 이전의 인간의 천부적 권리로서, 그 본질적 부분은 헌법 제정 권력도 제약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은 당연히 가장 본질적 권리이자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이를 박탈하는 사형제도는 헌법의 제정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헌법은 제 37조 제 2항에서 기본권의 제한 사유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간의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출발인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인 최소제한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이익형량의 원칙, 이중기준의 원칙 등을 고려해 볼 때에도 사형은 과잉처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같은 형벌로 사형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며,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서 이보다 중요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조차 불분명하며, 정신과 육체 모두를 박탈하는 사형은 모든 기본권 중에서 가장 강하게 보호되어야 기본권을 가장 강력히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며 그 자체로서 절대적으로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국가의 권력발동의 하나인 형벌제도로 인정될 수 없다.
두 번째, 사형제도는 범죄억제효과에 미흡하다.
사형은 극형이고 무거운 형벌이다. 따라서 사형에 처하여진다는 공포심이 발생하고 이로서 범죄 억지력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범죄 억지력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는 많은 의문과 함께 확실한 증거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사형 범죄의 대부분은 정신이상자, 격정상태에 있는 자, 확신범,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거나 인명을 무시하는 자 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바 이러한 자에 대하여 사형은 전혀 위하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이는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 있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실증된다. 미국의 경우 사형 제도를 폐지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살인 발생률에 크게 차이가 없으며, 범죄자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실제 흉악한 범죄가 발생하는 순간에는 사형제도가 범죄 억지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분석이 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사형이 시행됨으로서 국민이 심리적으로 사형에 익숙해진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사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예방적 효과를 통해 사형의 위하력을 무조건 추종하고 있으나 사형집행의 다음날에 살인죄를 범한 흉악범을 생각하면 과연 사형의 위하력이 큰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만약 사형이 최소한의 범죄 억지력이라도 가진다면 형벌사상 그토록 남용된 사형집행에 의해 중범죄가 어느 정도 근절되어 있어야 하지 않는 것일까?
세 번째, 사형제도에는 오판가능성의 존재한다.
사형은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절차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 범죄행위에 대한 효과로 주어지는 형벌의 하나이다. 그런데 유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검사의 의견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을 정도로 증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를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오판가능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절대적이지 않은 검사의 의견에 대한 인정일 뿐인 판결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끊는다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못하며 그 속에서 자의적인 폭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입장만을 강조하면 어떠한 형벌도 부과할 수 없다는 비판이 가능하겠지만, 불완전한 인간의 법이 어느 정도 타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외국의 경우 사형집행 후 오판이 발견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영국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사형의 폐지를 단행하고, 동시에 사형 부활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었음에도 의회가 오판의 가능성을 들어 사형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사형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사형제도는 더 많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인간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물론 범죄자의 인권존중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보호 및 선량한 일반시민의 생명과 인권 역시 중요하다. 사형제도의 필요성은 바로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있다. 사형 없이 선량한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살인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가장 존귀한 가치를 빼앗은 살인자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의문이다.
인간의 생명권은 매우 존귀한 것이며 전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범죄자의 생명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범죄로부터 무고하게 생명을 박탈당한 피해자의 생명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형제도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에 대해서 다수의 생명이 사형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범죄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방어적인 수단인 것이다.
인간의 생명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존귀한 것이다. 사형제도는 바로 그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더 많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악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인간의 본능에 관련되는 형벌효과는 절대적이다고 한다. 인간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재생될 수 없으며, 여기에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처음부터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무거운 형벌인 사형에 처함으로서 위하하고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의 안전을 위해 사형은 필요한 것이며 특히 잠재적인 범죄자에게는 사형을 가지고 위하하여야 한다. 형벌이 위하력이 있는 그 여부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형벌을 받았던 범죄자 집단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범죄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자들보다 많다. 즉 죽음의 형벌인 사형은 위하력이 분명 존재하는 것이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을 폐지해도 범죄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형폐지 후 범죄가 증가한 예도 존재할 뿐 아니라 사형 집행 부활 후 범죄율이 감소한 예도 있다. 범죄 증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단지 범죄가 증가했다고 해서 사형의 위하력이 없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사형폐지론자들은 실제적인 범죄예방효과가 없으며 흉악범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분석의 맹점은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포기한 사람들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가 사형될까봐 두려워서 범행을 포기한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단지 죽음을 불사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만 알 수 있을 뿐이며, 범죄예방효과로 인하여 범죄가 억지된 경우는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근거로 사형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결론내리기에는 오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오판의 가능성을 수용해야한다.
사실 인간사회에 있어서 그 어떠한 판단도 그것이 부정확할 가능성은 항상 내포하고 있다.
오판의 위험은 사형제도 뿐만 아니라 다른 형벌이 선고될 때에도 항상 있을 수 있다. 물론 사형의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과학적인 수사를 비롯해 전문적인 법관에 의한 증거조사와 판단, 양형 등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중죄인의 경우 더 엄격하게 증거가치를 판단하며 재판관이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할 것이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오히려 그러한 희박한 오판의 우려 때문에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면 범죄방지 대책 상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사형의 경우 후일 오판임이 밝혀졌을 때 회복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오판을 전제로 한다면 사형 뿐 아니라 무기징역 등의 장기 자유형도 회복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판으로 인해 오랫동안 교도소 생활을 해 오던 범죄자가 그것이 오판임이 밝혀졌을 경우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설령 경제적 보상 등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진정으로 보상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사형제도는 인류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 시켜주는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제도였다. 사형제도가 범죄인의 생명권을 박탈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억울하게 회생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보호차원에서 생명권 방어 수단으로서 누구의 생명권을 우선 보호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다. 단순히 범죄자라고해서 인권이 무시되어야 한다고 말 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더욱 중요다. 무고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사형 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
20여명을 살해한 유영철이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목적이나 동기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사이코패스’ 강호순과 같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흉악범죄인들에 대한 사형을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흉악범의 인권은 중요하다면, 흉악범에 의해 쓰러져간 피해자의 인권 및 생명의 존엄성과 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수십 명의 무고한 생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위협도 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자신의 남은 삶을 누린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를 논함에 있어 인도주의적인 이상론만 고집할 수는 없다. 사형제도 역시 하나의 사회규범으로서 각 나라마다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과 국민들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 나라의 현실적인 상황과 국민들의 감정을 외면한 채 존폐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그 존립기반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인이나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아 사형이라는 형벌자체가 필요없다든지, 국민 모두가 사형제도가 필요없다고 느낄 때까지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 살인 등의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형은 없겠지만 사형제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살인 등의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사형은 극형이고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여진다는 공포심이 발생하고 이로서 범죄 억지력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범죄 억지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형폐지 후 범죄가 증가한 예도 존재할 뿐 아니라 사형 집행 부활 후 범죄율이 감소한 예도 있다. 범죄 증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단지 범죄가 증가했다고 해서 사형의 위하력이 없다고는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류다.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형은 다른 형벌과는 달리 형이 집행된다면 되돌릴 수 없으며, 일반인들도 오판가능성으로 인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인간사회에 있어서 그 어떠한 판단도 그것이 부정확할 가능성은 항상 내포하고 있다.
오판의 위험은 사형제도 뿐만 아니라 다른 형벌이 선고될 때에도 항상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과학적인 수사를 비롯해 전문적인 법관에 의한 증거조사와 판단, 양형 등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중죄인의 경우 더 엄격하게 증거가치를 판단하며 재판관이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할 것이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오히려 그러한 희박한 오판의 우려 때문에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면 범죄방지 대책 상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범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의 양상도 더욱 지능화되고 잔인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었다. 그 결과 일반 국민은 사형존치에 대해 65.9%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며, 사형제 폐지가 시기상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20.9%에 이으러,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86.8%가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살인과 관계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사형을 집행하는 범죄 중 군사범죄와 공안사범에 대한 폐지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사형존치에 대한 근거로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라는 의견이 77.1%, 범죄 예방 효과가 51.9%, 응보가 49.5%로 나타났고, 폐지시기에 대해서는 74.2%가 우리의 사회 문화 수준이 성숙되었을 때라고 답하였으며, 폐지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50.6%가 국가 예산 소요 증가를, 46.3%가 범죄율 증가를 우려하였다.
물론 언젠가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은 나 역시 간절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금 우리가 과연 사형 제도를 폐지해도 좋을 만큼 우리사회가 성숙하고 안정되어 있는지, 제반 여건들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지각과 대처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출처
1. 박영숙,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사형제도 존치론적 입장에서, 교정복지연구, 2008.
2. 인인성 외 1명, 사형제도 존폐의 검토, 대학철학회, 2009.
3. 고명석,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토론문,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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