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정회원 자격, 의무, 혜택의 건.
1) 올해부터 정회원은 연회비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정회원 연회비 금액결정은 3월 임시 정기총회에서 결정하여 홍보 후 4월부터 시행한다.
2) 정회원은 산행 및 월례회를 3개월에 1번은 꼭 참석해야 한다.
3) 정회원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강등, 제명될시 정회원 권리 및 자격을 차등 한다.
4) 정회원으로서 혜택은
산행시 약간의 회비를 감면 등으로 타 산님으로 금적전 이득을 보게하며
월례회 참가시엔 편한맘으로 오셔서 정답게 우의나눌수 있도록 하며
또 애경사시 푸른솔 산악회 명칭으로 회원간의 친목으로 상부 상조를 하도록 한다.
5) 3월 월례회를 임시 정기총회로 개최하여 위의 사항을 토론 의결 후 회칙 개정을 통해
4월달 이내에 푸른솔 산악회 새 회칙을 만들어 전회원이 준수하도록 한다.
2월달 월레회에서 의결된 위의 사항을
2011년 3월 18일(금) 저녁 7시30분 사직동 대하 찹쌀아구찜집에서
3월 임시총회를 열어서 회칙 수정으로 확정하여 앞으로 전회원이 차등없이
공평하게 의무를 다하여
푸른솔 산악회를 활성화하여 부산 제1의 산악회로 영원토록 존속하도록 노력하며
또 모든 혜택도 전회원이 동일하게 나눌수 있도록 한다.
푸른솔 홍보부
첫댓글 열정에 미안할 따름입니다 조은의견 마니 나와서 슬기롭게 진행이 뎃어면 합니다.솔산회 화이팅입니다.늘 고생이십니다.말로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