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민간어린이집입니다.
종사자 복무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9년도 보육사업안내서의 9.보육종사자 복무관리 가, 종사자 근무시간에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때 종사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시설장, 보육교사등은 당연히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하고 있으나
취사부, 운전기사, 영양사, 보육도우미, 간호사등의 직종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평일기준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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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보육사업안내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2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거하여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보육시설에 두어야 하는 보육시설종사자와 그 수
가. 보육시설의 장 1인.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1) 만 1세 미만의 영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다. 간호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어야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영양사 1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시설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취사부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바. 그 밖의 종사자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사. 보육시설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무
가.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 간은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설종사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2009년 보육사업안내 p157에서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무규정에서 보육교사외에도 보육시설 종사자는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성상 8시간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예: 초등학생이 학기중 이용하는 보육시설에서 방과후 보육교사 또는 보조교사로 재직하나 시군구청에 별도의 임면보고 하지 않고 단기간 근무 중인 종사자 등)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보육시설 종사자는 임면보고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