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와 기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각하와 기각의 뜻은 무엇일까?
<각하와 기각의 차이>
1. 각하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흠결이 있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법원에서 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없이 소송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법원에 소송을 신청했지만 소송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잘못된 소송이기에 소송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바로 소송건을 마무리시킨다는 의미이다.
그 예로
법원의 보정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심기간이 지난 다음에 재심청구를 하거나, 민사소송 서류에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또 이미 이혼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내는 경우나,
사실혼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같은 사례에 포함된다.
이런 경우는 소송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잘못된 소송이므로 소송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건을 마무리하는 각하 명령을 내리게 된다.
2. 기각
제출한 소장은 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추었지만,
소송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소송 내용이 소송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무효 처리하고 소송건을 종료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 예로 소송 내용을 검토해보니 다친 사실이 없는 멀쩡한 사람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거나,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쓰라고 줘놓고 대여금 소송을 한 경우를 들수 있다.
이런 경우는 소송 요건과 절차는 갖추었지만 검토 결과 소송 내용이 적법하지 않거나
소송할 이유가 없는 건이므로 무효 처리하고 소송건을 종료시키는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
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각하는 처음부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송건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기각은 소송 요건을 갖추었기에 소송 내용을 검토하였으나 그 내용이 소송할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무효 처리하고 소송건을 종료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식 더하기>
각하나 기각은 서로 다른 법률행위이지만 법원에 청구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법원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으면 원고가 패소한 것이며,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법원에서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