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역삼동 한중에서 진행하던 모든 이민 비자 관련 업무가 문상일미국변호사가 운영하는 MK 법인 (www.iminlawyer.com)으로 모두 이전된 상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방문비자로 급하게 출국하여 미국에서 유학 중인 배우자와 동반 자녀와 함께 지내기 위해
F-2 신분으로 변경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이 분의 경우 체류 신분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결정하여서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사업 내역이 좋지 않아 신분 변경 신청 서류 중 소득 금액 증명이나 은행 자료가 부족하였지만
배우자의 재정 서류 및 본인 자격증과 향후 장래성들을 기반으로 이민국을 설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취업비자 및 취업 이민까지 고려하는 고객이므로
신분변경 F-2 의 만료기간 (I-20 유효기간) 동안 고용주 선택 및 취업 제안을 받을 확률이 많아 졌고
실제로 현재 취업 비자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첫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