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 2021-2022. 제2차 한국지역 이사회가 에정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한국지역의 지도자님들께 다음과 같이 질의서를 보내어 이사회에서 공식 논의가 되어 옳은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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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원(ICM) 후보 추천 관련 의견
1. 머리말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의 2022. 2. 4. 인사위원회(부산, 이하 ‘본 인사위’)는 2명의 ICM 후보 중에서 1명을 단독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열린 2022. 2. 16. 한국지역 이사회(및 AC, 이하 ‘본 이사회’)에서 국제헌장, 한국지역의 운영규약(이하 ‘규약’) 및 차기국제임원 및 차기국제의원후보의 추천기준과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규칙’)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지역의 한 와이즈맨이자, 인천지구 총재로서, 한국지역의 감사, 법제위원회, 인사위원회 분들께 다음 각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식 요청드립니다. 2022. 4. 2. 제2차 AC(및 지역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3월 중순까지는 제 이메일 및 한국지역에 고견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위원회 전체 의견도 좋지만 감사님, 위원님들의 개인 의견도 고대합니다). 또한, 한국지역이 이 문제를 제2차 이사회(AC)에서 논의하기를 공식 요청드립니다.
2. 지역 감사님께 질의 사항
‘규약’에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이사회 의결로 합니다(제32조). ‘본 이사회’의 쟁점은 2019년 9월 3일 지역 이사회에서 ‘규칙’ 제3조의 2, 제1항을 개정하면서, 제5조의 2, 제1항도 함께 개정하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1) 2019년 9월 지역 이사회에서 ‘규칙’ 제5조의 2, 제1항이 개정되었는지.
(2019년 9월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 서명되어 보관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 요망)
(2) ‘본 이사회’가 2019년의 의결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권한이 있는지
3. 지역 법제위원님께 질의 사항
(1) 2019년 9월 지역 이사회에서 규칙 제5조의 2, 제1항의 개정절차가 진행되었는지 (➀ 2013년경 현직 지역총재 및 지구총재의 국제후보 출마 자격을 제한한 이유 ➁ 2019년 개정시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구체적 경위 확인도 요청합니다)
(2) ‘규약’ 제7조 3항(지역의회가 APE 선출)과 ‘규칙’ 제9조 4항을 국제의원 후보에게 적용하는 것이 국제헌장 위반이 아닌지
(3) ‘규칙’ 제13조 1항{차기 국제의원 출마자는 6,000만원(약 $50,000)의 기금을 출연하여야 한다} 및 국제의원 후보의 단수 추천 등, 각 규정에 관하여 국제의회의 명시적 승인을 얻었는지(국제헌장 제4조 3항)
(4) ‘규약’과 ‘규칙’을 국제헌장에 맞게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 위 (2)는 한국지역은 APE = ICM인데, APE 선출절차를 ACM의 간접선거로 정한 ‘규약’은 ICM을 클럽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한 국제헌장 제4조 3항에 위반한 것이 아닌지 하는 질의와 국제헌장 지침 408(지역헌장 혹은 지침은 국제헌장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역헌장 또는 지침에 상충이 있는 경우 이는 무효이며, 국제헌장이 우선한다. 이 헌장 혹은 지침의 개정은 국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 관한 것입니다
* 위 (3)은 국제헌장에서 '후보자는 국제의회에서 제정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자격조건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제의회의 승인을 득해야한다'에 관한 질의입니다.]
4. 지역 인사위원님께 질의 사항
(1) ‘본 인사위’가 ICM 단수 후보를 추천한 것이 국제헌장에 부합하는지
(2) ‘본 인사위’가 ‘규칙’의 개정 여부에 대하여 지역 감사 및 법제위원회에 의견 조회를 하였는지(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3) ‘본 인사위’ 결의 무효를 선언하고, 다시 인사위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졸견에 대한 의견
5. 결어(지역 모든 지도자분들께)
전 세계의 와이즈멘 클럽은 창립시 국제헌장을 준수하기로 약속하고 ‘charter(= 헌장)’를 전수받아 ‘국제클럽’이 됩니다. 한국지역의 규약, 규칙은 국제헌장을 위반하고, 이러한 규약, 규칙마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2019년 이사회 결의의 유효 여부를 2년 후 이사(ACM)들이 확인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할 수 없고,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해임(탄핵)됩니다. 지역 임원의 지위와 권한은 국제헌장 및 지역의 규약, 규칙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임원님들이 앞장서서 국제헌장과 규약,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국지역 와이즈돔의 발전을 위하여 고민과 결단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