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일부개정('17.12.19, 제15227호)'을 근거로,
일정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일 경우, 2017년 7월 1일 부터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제5호 까지 해당되는 간행물 도서 구입시, 해당 결제수단으로 주문시 결제 페이지 안내문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 선택 후 결제하시면, 해당 도서,결제 수단을 기준으로 산출된 해당 금액을 국세청에 자동 신고해드리고, 연말 소득 공제 기본 혜택 외에, 최대 100만원 까지 신고 금액 만큼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culture.go.kr/deduction/
1.시행일 : 2018년 7월 1일 부터(결제일 기준) 2.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일부개정('17.12.19, 제15227호) 3.대상자 :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4.대상 상품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제5호' 해당 도서(단, 대상, 비대상 등 상세 내용은 하단 참고) 5.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수단(단, 대상, 비대상 등 상세 내용은 하단 참고) 6.신청 방법 : 구매시 결제페이지 하단 안내문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 체크 후 결제 진행(대상,비대상 통합주문시 대상에 따라 2회 결제 진행) 7.혜택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원&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15%이나, 도서*공연사용분은 추가로 소득 공제 최대 100만원&공제율은 30%로 적용
[참고 1] (1)적용 대상 : 상품 페이지 상단에 '소득공제' 표시 있음 *구매처 : 온라인(단, 알라딘 사이트 직접 방문 구매시) 및 중고매장 - 타 사이트에서 구매한 알라딘 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관련 서비스 제공시 신청 가능 *주문유형 : 알라딘 직배송품, 판매자(중고 포함) 직배송품 - 단, 판매자직배송품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 업체로 판매자가 신고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도서 구매시 부과되는 유료배송료가 있을 경우, 이 금액도 도서 구매비용으로 간주됩니다.(단,해외배송료 제외) * 구체적인 대상 도서 유형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가 기록된 국내외 온.오프라인 간행물 -새도서,중고도서 및 전자책(오디오북 포함, 단, 대여전자책은 제외)
(2) 적용 비대상 : 상품페이지 상단에 소득공제 표시 없음 - 회원간직거래 상품 중 판매자가 소득공제 대상업체 미등록 상태인 경우 - 잡지(ISSN 977~ 이 기록되는 잡지)/ 정기 간행물(주*월*계간지 등)/ 대여 간행물(대여 전자책)/문체부장관 고시 유해간행물 등
[참고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제5호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4. '외국간행물'이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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