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09 - 96호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주민등록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27조 |
1. 정리기간 : 2009. 2. 11(수) ∼ 2009. 4. 7(화)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정리대상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자
○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 국외이주 신고 후(5년경과)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자 등
4. 참고사항
○ 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부과금액의 1/2 경감하여 드립니다.
○ 주민등록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09년 2월 일
강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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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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