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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흔번째 시간”으로 “응급실의사의 과로사망과 업무상재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응급실 의사로 근무하던 재해자가 업무상의 과로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산에 살고 계시던 재해근로자의 배우자가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KTX를 타고 올라오셔서 사무실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30분 정도의 상담을 마친 후 저희 법률사무소에 산재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을 의뢰하셨고, 최선을 다하여 1심을 진행하였으나, 아쉽게도 패소하였습니다. 1심 패소후 판결문을 꼼꼼히 분석하여 항소심에서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유족분의 결심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1심판결문의 문제점을 꼼꼼히 지적하고 추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여 결국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최종 확정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 망인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응급센터 응급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망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즈음에 이직을 위하여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할 예정이었습니다
- 망인은 분기별로 개최되는 응급센터 운영위원회와 망인의 송별회를 겸한 정기회식에 참여하여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저녁 10시경 소파에 누워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①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 정해진 요건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에 관한 과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발병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심혈관의 병변 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급성과로’를 인정합니다.
둘째,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는 ‘단기과로’를 인정합니다.
셋째, 발병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기본적으로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과로를 인정하고 6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량이나 강도를 고려하여 장기과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근무내역을 조사해서 위 세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업무상 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평균근무시간이 과로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로기준 및 과로시간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대법원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당시의 근무환경 등을 살펴 볼 때 망인이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결국 이러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강조하면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행정소송을 의뢰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우선 사망사건의 1심 행정소송 수임료는 550만원이고 승소하는 경우 성공보수금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15%입니다. 그 외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진료기록감정비용 등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응급실의사의 과로사망과 업무상재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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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행정소송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cn5w4wKOep8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