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을 실시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원금 3개월 유예, 대출만기 1년 연장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특별상환유예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
- 특별만기연장 : 코로나19 피해 특별만기연장 지원대상(아래①~⑤ 항목) 중 만기연장 희망기업
① 對중국 수출ㆍ수입 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ㆍ수입 피해 중소기업
②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ㆍ공연ㆍ전시ㆍ운송 업종 영위 중소기업
③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④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
⑤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 병ㆍ의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특별상환유예
- 원금 3개월 유예, 최대 3회(기존 상환유예조치 포함) 가능
*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대출기업에 특별상환유예 지원 가능
* 세금체납의 경우 체납처분유예를 받은 기업에 특별상환유예 지원가능(완화)
ㅇ 특별만기연장 : 코로나19 피해 특별만기연장 지원대상에 대해 만기연장 조치
- 대출만기 1년 연장(원금 1년 유예)
*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대출기업에 특별만기연장 지원 불가
* 중진공 융자금 연체시 연체원리금 상환후 신청가능
ㅇ 주의사항 : 원금납부예정일 2주전까지 신청서 제출 요망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와 상담 및 신청, 요건 확인후 지원가능
* 사업장가동여부, 체납여부, 증빙서류 등 일부요건 확인 결과에 따라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