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에서 답해 주셔서 잘알았습니다....
지난 2009년10월 파산신청을 해서 2010 0528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른것들은 문제없이 넘어 갔는데
러쉬앤 캐쉬(에이엔피 파이낸셜) 채권이 이 2010년3월 예스 캐피탈로 넘어가면서
(0511일경 채권 양도 양수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받았음)===>채권가 변경 신청을 못했습니다.
면책결정후
6월지급명령이 날라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이의신청서와 면책 결정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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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사유) 채무자는 채권자 예스캐피탈이 인수한 에이엔피파이낸셜(주) 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후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2010.05.28 일자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번호는 2009하면****호입니다. 면책결정 첨부합니다.
이후 예스캐피탈에서 소액 재판을 청구해서 저한테 변론기일 통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묻고 싶은것은 제가 이길수 있는것인지..
가서 어떤 요지로 변론 해야 하는 것인지.
재질문입니다. 면책 결정전. 채권양도 양수 사실을 통보 받았다해서 불리한 점을 없을 지요...
첫댓글 답변 한 데로 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