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제헌절(制憲節)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공화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建國)되어 공화주의 시대(共和主義時代)로 전환이 되었지만, 사실 대한민국 공화국의 공화주의(共和主義)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 건국되기 전, 1948년 7월 17일에 먼저 헌법이라는 법체계(法體系)가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건국이 성립될 수 있는 토대(土臺)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만큼, 공화주의 체계에서 헌법과 법률이라는 것은 마치 인간의 골격과 같은 매우 중요한 체계 근간(體系根幹)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따라서 국민입장에서 본다면 적어도 대한민국 공화국에 거주하고 생존하는 동안은 바로 대한민국 공화국의 법체계에 순응하고 존중하며 법을 지킬 때, 대한민국 공화국 국민의 자격과 조건이 갖춰진다고 정의(正義)롭게 정의(定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대한민국 공화국의 대통령(大韓民國大統領)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공화국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존재이며, 또한 성실하게 존중하고 또 반드시 승복하는 자세가 긴요(緊要)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이 마음에 안든다며, 또 내가 손해를 봤다며,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며, 또한 내 마음대로 법을 무시하며 행동 한다면, 결국 지금 대한민국 공화국의 이재명(李在明) 대통령처럼 비웃음과 웃음거리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절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개천절의 주창자인 대종교에서도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공화국의 법원은 대종교의 박민자에게 대종교 총전교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철퇴(鐵槌)처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박민자는 대종교에서 여전히 자신이 총전교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설사 항소심 판결에서 무자격 판결이 또, 아무리 계속 판사에 의해서 나와도 본인은 대종교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궤변(詭辯)으로 자신은 끝까지 계속 총전교로 활동을 하겠다고 공언(公言)까지 하는 황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히, 공포스러울 정도의 엽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러한 가짜 대종교 총전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를 속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박민자 스스로 대한민국의 법을 그동안 얼마나 우습고 하찮게 생각을 했으면, 이러한 황당한 인식과 견해를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하나의 대표적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화국의 헌법정신을 유난히 강조하면서, 전 정부였던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장본인이라는 점입니다.
과연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조차, 이러한 막가는 대종교에 대해 과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국가가 먼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결정을 대한민국 정부가 모르고 범법자와 협상을 하고 합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두 눈을 의심하게 합니다. 민주당 정부는 범법자와도 정책 협의를 하는 존재입니까?
실소(失笑)만 나옵니다.
물론, 중국 진나라의 호해(胡亥)와 조고(趙高)의 사례처럼 박민자 뒤에는 조고같은 흉범(凶犯)이 있다는 것 또한 저희는 잘 알 고 있습니다. 또한 오로지, 자신의 더불어민주당(The Democratic Party of Korea)내 정치적 야망을 위해 대종교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저희가 모르지 않고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고를 한다면 설사 대종교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력을 아무리 금자탑(金字塔)처럼 쌓아 놓는다고 해도, 결국 자신이 만든 금자탑에 의해서 자신의 목이 잘리는 치명적인 기요틴(guillotine)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는 충고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종교를 사적인 욕망을 위해 엉망으로 만들고, 개판으로 만든 책임에 대해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전체 국민을 위한 행위가 아닌 사욕(私慾)을 위해 이용했을 때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바로 소련(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의 이오시프 스탈린(Joseph Vissarionovich Stalin)의 사망 사례(死亡事例)가 명확한 답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단군교 백봉신형대종사 숭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