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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용하지 않은 공유수면점용허가 부지 - 점용료 부과 |
[민원인 사건개요]
공유수면점용허가는 취소하는 것을 생각 못 하여 본의 아니게 방치하게 되었고
2017년 3월경 공유수면점용료(2016년분) 고지서의 도착으로 공유수면 허가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득 하지 못하였는데 기존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득 한 것 때문에 2016년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유수면점용허가" 부지는 서류 상 점용허가 만 득한 상황이고 공사착공 등은 전혀 하지 않은 자연상태 그대로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득 하지 못했으므로 공유수면점용허가 부지도 사용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공유수면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2012두430,2015.3.20)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 별도로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으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중 특정부분에 대하여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특허입니다.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이러한 독점적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그 허가 등을 받은 자는 공유수면을 현실적으로 점용·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이후 실제로 해당 공유수면(부지)을 사용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절차 |
1. 매립면허 신청 대상기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조
(1)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배타적 경제수역
- 「항만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과 - - 「항만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
- 그 밖의 공유수면
○ 공유수면법 제60조 및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73조
(1) 다음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가능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 「항만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2)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 지방관리항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3)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2. 업무처리 절차
1. 신청서 접수(민원인)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허가기관)
2. 협의 및 의견수렴 (관계기관 및 시.도 의견)
3. 검토 (협의결과, 시.도 의견, 타당성 및 기술적인 사항 검토)
4. 면허 또는 불허(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허 또는 불허처분)
5.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면허사항의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유의사항 : 공유수면법 제36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천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매립을 제외하고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이어야 합니다.
* 공유수면 매립공사 - 해역이용협의서가 필요하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 간이해역이용협의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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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전문가 기술행정사 고봉기 교수 010-2661-6610
해양수산부(항만물류국) 감정사 강사
해수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강사
해양경찰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강사
경찰승진 행정법 전임강사, 선박사고 자문위원(대한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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