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병합결정신청
사건번호 : 2016노1558 공무집행방해
사건병합대상사건 : 2014노3027(서울고법 제3형사부)
피 고 인 : 최성년
항 소 인 : 피고인
신 청 인 : 피고인
2017. 8. 2.
피고인
최 성 년 (인)
(000-0000-0000)
서울중앙지방법원(제8형사부) 귀중
사건병합결정신청
사건번호 : 2016노1558 공무집행방해
사건병합대상사건 : 2014노3027(서울고법 제3형사부)
피 고 인 : 최성년
신 청 인 : 위 피고인
위 사건 관련하여 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11조 제1호,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귀원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에 위 사건병합대상사건(2014노3027)과의 사건병합결정신청 및 관할변경결정신청을 제출합니다.
신 청 취 지
1. 위 사건(2016노1558)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기 위하여 현재 동일 피고인이 재판 중인 서울고법 피고사건(2014노3027)과 사건병합하여 재판을 한다.
2. 하여 이 사건(2017노1558)을 동일 피고인 서울고등법원(제3형사부) 피고사건(2014노3027)의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건병합신청의 배경과 과정
2017.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8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8월 30일 14:15에 서울중앙지법 서관 318호 법정에서 제가 전에 2015년 민중총궐기 날 구속됐던 사건 항소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6 노 1558 최성년
이 사건 항소심은 2016년 6월 24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렸었습니다. 그 날 인정신문(이름,주소 등을 물어보고 본인, 확인하는 절차) 직후 재판장이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해보라. ① 국선변호인이라도 선임할건가, ② 변호인 없이 할 건가, ③ 아니면 서울고법에 있는 이전 사건(서울고법 2014 노 3027 김필원 한영수 최성년)과 병합할 건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저는 "알아들었다. 병합하는 것으로 해달라."
고 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알았다. 사실 그렇게 병합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
고 했습니다. 그걸로 그 날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넘게 아무 소식이 없다가 2017. 7. 31. 중앙지법 제8형사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2. 하여 이 사건 항소심은 이미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는 서울고법 재판부(제3형사부)의 피고사건(2014 노 3027)과 사건병합하여 재판하기로 결정,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사건병합신청에 대해 그 신청위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여주시는 것이 적의하다할 것입니다.
3. 이 본 사건에 대한 피고인 무죄주장에 관한 의견
2015년 11월 14일 오후, 저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http://cafe.daum.net/electioncase) 회원들이랑 혜화동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차를 타고 광화문 근처로 왔습니다. '광화문 오피스텔' 주변에 차를 세워 놓고 시청 쪽으로 갔었습니다. 모든 길이 다 불법 경찰차벽으로 막혀 있었고, '동화면세점' 근처 '할리스 커피'를 지나 지나갔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어, 차로 돌아가려고 일행 두 명과 다시 '할리스 커피'를 통해 지나가려 하는데, 경찰들이 몸으로 막았습니다. 일행 두 명은 지나가고, 저만 막혀서 우회로를 찾다가 다시 '할리스 커피'로 돌아와 차벽을 넘어 갔습니다.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위반으로 체포한다."고 하고 연행차량으로 끌고 갔습니다.
(1)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위반"으로 끌고 가서는 →
"특수공무방해"로 구속시키고 →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유죄판결하다.
그러고는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위반'으로 걸지 않고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위반'은 쏙 빼고,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특수공무방해"로 구속을 시키고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고 "공무집행방해"로 1심 유죄(징역 6월 집유 1년) 판결을 한 것입니다.
재미 있는 것은, 처음 '서울구치소'에 왔을 때 "특수공무방해"라고 수번 "57번"이었다가, 기소할 때는 "공무집행방해"로 바뀌면서 "1604번"으로 수번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특공'으로 조작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수번이 바뀌는 건 처음 봤었습니다.
당시에 '구속노동자후원회(구노회)',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해방세상', 등, 양심수 후원 단체들은 저를 "양심수(良心囚)"라고 했었습니다.
(2)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사건의 채증이 전혀 없다.
저는 체포된 후부터 채증(영상이나 사진)을 요구했었습니다. 채증영상이라고 찍어놓은 것을 보니 제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2016.02.26 피고인 최성년 증거조사신청 제출 (옥중 수록)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64
채증 사진을 보니 사건 30분 전에 찍어놓은 것이었습니다. 표적연행 해서 "경찰관 폭행사건"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구속적부심 때, 검찰은 출석을 안 했었습니다. 심리한 젊은 판사('정재우')가 "내가 채증영상을 봤는데, 폭행하는 장면은 전혀 없었다. 다만, 검찰은 채증영상 이후에 폭행이 있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폭행"이 채증영상 앞으로 왔습니다. 채증영상이 없으니까 "폭행했다"는 게 채증영상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했습니다. 후에 "채증영상"을 보니 경찰이 시민을 가격(加擊), 폭행하는 장면만 있었습니다.
경찰폭력이 적나라하게 찍힌 영상 녹취록 법원제출 #민중총궐기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87
(3) 검찰은 <진단서>도 증거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자"라는 경찰관은 "폭행을 당해서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며 검찰에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검찰은 그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조작사건이었던 것입니다.
2016.02.26 피고인 최성년 증거조사신청 제출 (옥중 수록)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64
(4) 나를 유죄로 판결한 유일한 증거, 오락가락 증언.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라는 경찰관의 진술 뿐이었는데, 1심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오윤경')는 그 "피해자"라는 경찰관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인 경찰관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며 저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라는 경찰관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박원규' 경장은, 처음에는 "상처는 없었다."(2015.11.14.), "폭행으로 피해는 입지는 않았다."(2015.11.15.)고 했다가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폭행으로 다쳤다."(2015.11.19)고 했다가, "피의자의 폭행과 다중의 폭행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2015.11.25.)라고 하며 계속 변형되는 진술을 했습니다. 1심 판사는 이런 이 사람의 말만을 믿고 유죄판결을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 2016.02.18 피고인 최성년 의견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옥중 수록)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63
저와 검사 모두 쌍방에서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