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조에서는 본사에 아래의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수차례 신청하고 있으나,
본사는 엉뚱한 답변과 노동부 고소 진행건으로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한다는 답변만 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자료
1. 전국 사업소별 감시적, 단속적 근무자 현황 및 감단 승인일(노동부장관)
2. 2008년 이후 개국한 우체국중 시설관리단의 근무자가 근무중인 우체국의 감단 근무자 현황과 승인일
그래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그러나 노동조합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므로 본사가 굳이 비공개로 의혹을 증폭시킬 이유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비공개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나와 있는 불복절차인 제18조 이의신청이후 제19조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미승인과 관련된 의혹은 끝까지 파헤쳐 본사가 왜 그토록 감출려고만 했는지 그 사실을 현장직원들에게 보고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사는 노동조합에서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점 의혹도 없게 모든 것을 현장직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문제제기 첫번째, 2004년 사업소별 감단 일괄 승인된 첨부문서를 공개하라.
두번째, 2008년이후 개국한 우체국들의 감단 승인일이 보통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있는데, 그렇다면 현장직원들은 감단 승인도 없이 월급을 적게 받은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