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피부미용업에 대하여 문의한신 내용 중 먼저 내년 피부미용허가에 대한 단속 시기는 아직 정하여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미용사(피부) 면허 미취득자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라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및 2008.6.30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업무범위)제2항에 의하여 미용사(피부) 자격을 취득 및 면허를 받아 미용업(피부)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되오며,
또한 피부미용업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의 미용업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덕진구청 환경청소과 위생지도팀(전화 : 270-631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단속유에기간 준다는 소문은 그럼 뭔지...
소문은 소문일 뿐이죠...저도 구청 시청에 전화해봤지만 찬바람만 쌩 3주전까지는 불법이지만 생계가걸려서 괞챦지않겠냐는식으로 답변 같은 담당이 이렇게 다르게 대답하니 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