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군복무중에 백혈병, 흉선암이 발병했다면 과연 군복무가 이유가 되어 발병했다고 인정 해줄까요? 더군다나 보훈심사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기에 다른 질환과 달리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암은 발병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군복무가 이유가 되어 발병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들 암질병은 우연찮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에서 보면 상병건강검진에서 발견되어 조기에 수술치료를 마치고 의병전역을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조기발견이 중요한 질환인 만큼 상병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이 아닐수 없네요
한편 암으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공무상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발병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병적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군복무중에 발병했다고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 암이 군복무로 인하여 제때 진단이나 검진이 소홀한 부분이 있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거나 업무환경이 암의 발병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군복무로 인한 진단과 검진소홀로 제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급격히 악화된 것을 이유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또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큼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례처럼 암세포가 흉선을 떠나 주변으로 전이가 된 상태는 진단적 검진을 소홀히 한 것을 이유로 보았고 백혈병(혈액암)의 경우는 백혈병의 발생원인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열악한 근무환경,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피로누적 등의 원인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케이스입니다.
암이라는 병적특성을 고려할때 공무상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전문가의 경험을 토대로 제대로 준비한다면 안될 이유도 없습니다. 요건심의 처음 신청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탈락하면 번복이 쉽지 않기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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