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582 판결
[약정금][공1996.8.15.(16),2362]
【판시사항】
회사의 채권자들이 그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성한 청산위원회를 제반 사정에 비추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채권자들이 그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성한 청산위원회가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의결기관인 총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일정한 조직을 갖추어 탈퇴 사망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로 존속하며, 대표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참조
■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275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 7. 16. 선고 68다736 판결(집16-2, 민247)
【전 문】
【원고,상고인】 남양주개발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선화종합시장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헌택)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9. 선고 95나286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원래 선화시장개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작하여 주식회사 선화개발, 선화종합시장 주식회사, 현암시장 주식회사, 선화종합시장 주식회사, 남양주개발 주식회사로 그 상호를 순차로 변경해 온 회사로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시장건물을 신축하는 데 건축비를 대여하고 자재를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노임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인 피고들과 원심 공동피고 이해진 및 소외 7∼8명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소외 선화종합시장 주식회사 채권청산위원회(이하 청산위원회라 한다)가 비법인 사단이냐 아니면 민법상 조합이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나아가서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시장건물을 건축하는 데 건축비를 대여하고 자재를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노임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에 의하여 그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성된 청산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위 채권자들 전체로 구성된 총회와 집행기관으로서 대표자를 두고 있는 사실, 청산위원회는 설립된 원고 회사와 사이에 채권정산 업무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미준공 건물을 그 명의로 양도받고 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및 별지목록 제2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도 직접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그 명의로 가처분기입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 청산위원회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 소외인으로부터 소송비용, 등기이전비용 등으로 금 70,000,000원을 차용한 후 건물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등 직접 경비를 조달하고 이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청산위원회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의결기관인 총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일정한 조직을 갖추어 탈퇴 사망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로 존속하며, 대표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있어서 그 사단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채무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그 자체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그 채무를 그 사단의 구성원 또는 대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인데, 원고 회사와 미준공 건물인 이 사건 시장건물을 양수받고 그 가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당사자는 청산위원회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청산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에 불과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정산금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청산위원회가 그를 상대로 이 사건 시장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소송에서 청산위원회의 청구를 인낙하여 이 사건 시장건물이 청산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소외 합자회사 선화상가가 원고 회사와 청산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시장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청산위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위 청산위원회와 함께 소송을 수행하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허가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이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 제기 전에는 원고 회사로서도 청산위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취급하여 일련의 법률관계를 정리하여 온 것으로 짐작된다. 이 사건 기록과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중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청산위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조합과 비법인 사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