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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공무원연금 법에의한 감액 판례]
킹갓제너럴그저빛기훈 추천 0 조회 71 24.12.15 11:5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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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15 12:17

    첫댓글 연금공단이 모두 피고에요. 연금공단이 연금 관리주체이기 때문이에요

  • 작성자 24.12.15 12:32

    아 그렇군요,,, 근데 대한민국이 피고인지, 공단이 피고인지,, 좀 헷갈릴때가 많은데
    보통 국배청 -> 국가
    그외 공단이라고 보면 될까요??

  • 24.12.15 12:51

    헌법 96조 행정조직 및 권한 법정주의에 따라 근거법령을 봐야죠. 국배는 국배법 2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고가 되죠. 나머지는 개별법령을 봐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단은 주체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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