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 이 판례에서
(1) 해당 피고가 맞나요?
1) 거부행위 취소소송 -> 피고 : 연금공단
2)지급청구 당사자소송 -> 피고 : 대한민국
헷갈리는 이유는 <공단>은 둘리일수도 있고, 권리주체일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급청구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그대로 공단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인지 헷갈립니다.
(2)만약 피고가 다르다면, 소변경과 함께 <피고경정>도 같이 해야하는거 인가요?
즉 21조 소변경을 한다고, 자동으로 피고까지 같이 바뀌는 구조는 아닌것같은데 프린트 물에는 피고경정은 없어서요
첫댓글 연금공단이 모두 피고에요. 연금공단이 연금 관리주체이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대한민국이 피고인지, 공단이 피고인지,, 좀 헷갈릴때가 많은데
보통 국배청 -> 국가
그외 공단이라고 보면 될까요??
헌법 96조 행정조직 및 권한 법정주의에 따라 근거법령을 봐야죠. 국배는 국배법 2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고가 되죠. 나머지는 개별법령을 봐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단은 주체가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