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혹은 고가로 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양수시에도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 하였다하여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세 과세대상 요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저가 양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①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②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
【사례 1 】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 대가 3억원 시가 4억원 (대가 3억원 – 시가 4억원) ● 1억원 / 4억원 = 25% |
【사례 2 】 증여세 과세대상 ● 대가 3억원 시가 5억원 (대가 3억원 – 시가 5억원) ● 2억원 / 5억원 = 40%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 Min [시가 × 30%, 3억원] ● 증여금액 (5천만원) = 2억원 - Min [5억원 × 30%, 3억원] = 2억원 - 1.5억원 = 5천만원 |
【 사례 3 】 증여세 과세대상 ● 대가 5억원 시가 3억원 (대가 5억원 - 시가 3억원) ● 2억원 / 3억원 = 66.67%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 Min[시가 × 30%, 3억원 ] ● 증여금액 = 2억원 - Min [3억원 × 30%, 3억원]= 2억원 – 9천만원 = 1.1억원 |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상증법 제26조, 제56조]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2. 증여세 과세대상자
저가양수의 경우 양수자가 수증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상증법상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요약-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2. 28.>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②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4. 주식 양도 이후 재산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상증법 제42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상증법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약-
1.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5.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세무상 문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가 0원인 비상장주식 액면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고가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특수관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기준금액
이하의 양도)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저가 양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②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자
3.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의 따른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1. 신고 내용
권○○○ 및 박○○○은 2001.4.20. ㅇㅇㅇ주식회사 주식 12,000주(권○○○ 8,000주, 박○○○ 4,000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60,000천원(1주당가액이 액면가액 5,000원이며, 권○○○ 40,000천원,
박○○○ 20,000천원임)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청구인 최○○○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 개요
처분청은 권ㅇㅇㅇ 및 박ㅇㅇㅇ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권ㅇㅇㅇ 및
박ㅇㅇㅇ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16,470원, 6,502,17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 최ㅇㅇㅇ에게는 2001.4.20. 증여분 증여세 9,11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심판청구 기각 (국심20054356, 2006.01.24, 기각)
[해설]
▶ 양도자→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차익 = 양도차액 - 신고한 양도가액
◇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조건: ① 또는 ②
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②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양수자→ 증여세 부과
증여금액: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 Min[시가 × 30%, 3억원 ]
◇ 상증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조건: ① 또는 ②
①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②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거래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 국심 2007서1457, 2007.12.12, 기각
1. 신고 내용
청구인은 그와 이종사촌관계에 있는 노ㅇㅇ에게 2002.11.8.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의 비상장주식 4,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2,000원에 양도하였다하여, 2003.5.31.
양도가액 54,000,000원, 취득가액 4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개요
ㅇㅇ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로 보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412,775천원(1주당 313,959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1.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465,01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주문> 심판청구 기각
● 대주주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할증하지 않은 경우 / 국심2006광1280, 2006.06.30, 기각
1. 신고 내용
청구인은 ㅇㅇㅇ 주식회사의 주주로, 2002.10.25 ㅇㅇㅇ 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60,000주중
특수관계자인 고일수 (청구인의 백부)에게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1주당 28,000원, 양도가액은 1주당 32,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 행위계산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6.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971,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주문> 심판청구 기각
●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 조심-2014-중-2369, 2014.11.19, 기각
1. 처분개요
① 청구법인은 OOO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10사업연도에 자기주식
000를 1주당 000원에 대표이사 등에게 양도하였다.
②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 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차액 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 등에게 소득처분하여 2013.11.4.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가 000원을 감액경정하는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
000를 하였다.
③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인이 투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 조심2012구4821, 2013.06.17,기각
① 청구법인은 1994.3.10. 000에서 설립되어 섬유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6.1.10. (주)OOO 및 OOO(주)와 함께 3자간 컨소시엄 투자계약[(주)OOO 34%, 청구법인 33%,
OOO(주) 33%]를 체결하여 (주)OOO{2006.12. 인적분할로 OOO가 설립, 2007.2. (주)OOO(이하
"조사법인"이라 한다)로 상호 변경}을 인수한 후, 그 주식 19,140주(발행주식의 33%)를 취득하였다가
2009.12.1. 당해 법인이 소유하던 조사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박OOO에게 5,800주,
박OOO에게 2,900주 합계 8,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②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4.25.부터 2012.6.5.까지 조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법」제52조 규정상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정상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는 한편, 그 익금산입액을
박OOO, 박OOO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박OOO : 배당소득금액 OOO원,
박OOO : 배당소득금액 OOO원)를 하였다.
[출처]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작성자 송재중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