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힐링캠프입니다.
내일부터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증(원동기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계속 사고가 늘어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전동킥보드 규정이 강화되는 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로 만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져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상향됐습니다.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강화돼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운전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음주운전 10만원, 인명보호 장구(헬멧)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 초과4만원, 등화장치 미점등 1만원 관련 처벌규정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며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우선으로 하되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자전거처럼 교차로 직진 신호 때 직진하여 교차로를
건넌 후 잠시 대기하다가 다시 직진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너는
훅턴(Hook Turn)을 하거나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 하겠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많은 홍보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