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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설 |
해제조건설 |
내용 |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는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의 발생시에 소급하여 생긴다고 보는 견해 |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각각의 경우에 태아는 개뱔적인 사항의 범위내에서 처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死産한 경우에는 그 권리능력취득의 효과가 과거의 문제의 사건의 발생시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견해 |
근거 |
①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정대리인과 같은 기관이 현행법에는 없다. ② 雙生兒, 3생아로 태어나든지, 死産의 경우에는 거래의 혼란이 생긴다. ③ 태아가 반드시 夫의 子라고는 볼 수 없다. |
①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死産의 경우보다는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해제조건설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이나 제3자에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는 정지조건설을 취함으로써 태아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보다는 훨씬 낮다. ②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제3자보다 태아의 이익을 더 보호하려는 것이다. |
장점 |
사산하더라도 타인에게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 |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재산의 관리가 가능하여 태아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
단점 |
법정대리인이 인정되지 않아 취득 또는 상속할 재산을 보존 관리할 수 없다 |
태아가 사산하면 법정대리인의 행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를 줄 염려가 있다. |
주장자 |
김기선, 김주수, 이영준 소수설 |
곽윤직, 김증한, 장경학, 다수설 |
양학설의 차이
이론적인 면- 권리능력의 시기가 의제된 것으로 보는가 또는 출생의 사실이 의제되는 것으로 보는가
구체적인 면 - 법정대리인에 의한 태아의 권리의 관리 보존이 인정되는가, 즉 태아를 위한 증거보전이나 집행보전과 같은 권리보전이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차이가 있게 된다.
2. 判例
특정한 권리에 있어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어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살아서 출생할 때에 출생 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대판 1976. 9. 14, 76다1365).
Ⅴ. 수태전 가해의 문제
수태전 단계에서의 가해행위(예, 병원측의 과실로 부인이 에이즈균에 감염된 피를 수혈받은 결과 나중에 임신된 태아도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임신전 병원의 과실로 매독균 있는 피의 수혈을 받은 후 태아가 매독균을 보유한 채로 출산한 사안에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BGHZ 8, 243).
우리나라에서는 가해행위 당시에 피해자인 태아가 권리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견해와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간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것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가해행위 당시에 수태되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해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긍정하는 견해1)가 대립한다.
2005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