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초중등장학부입니다.
장학생 자격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및 자격변동 신고 의무를 안내드리오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생 준수사항 안내
ㅇ 장학생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요청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ㅇ 장학생은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정보를 수정하여 재단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재단 통지를 비동의하여 안내받지 못한 경우 귀책 사유는 장학생에게 있음
ㅇ 장학생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즉시 재단으로 자격변동에 대해 신고합니다.
▶ 장학생 '준수사항을 미이행'하거나, 자격변동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로 인해 장학생 자격이 오반영되는 경우 귀책 사유는 장학생에게 있습니다.
2. 장학생 자격변동 신고 안내
ㅇ 장학생 자격변동 신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학적변동) 휴학, 복학, 자퇴, 제적 등 학적 상태가 변동된 경우
- ② (사회적물의) 학교 폭력, 형사 처벌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③ (이중수혜) 이중수혜 불가능한 타장학금을 지원 받을 경우
- ④ (미진학·미진급) 상급 학교로 미진학하거나 학년 미진급이 발생한 경우
- ⑤ (전학) 기존 소속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출가는 경우
※ ④, ⑤는 중·고교 및 SOS 장학생에 한 함
▶ 장학생 '자격이 변동'되거나 ‘장학금 지원 제한 사유’ 발생 시 즉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변동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장학생 유형별 자격변동 신고방법 안내
① 중·고교 계속장학생 : 장학생이 제출 서류를 작성하며, 담당 멘토 교사에게 전달하여 자격변동 관련 서류 제출
- 멘토 교사는 장학생에게 전달받은 서류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공문으로 제출
※ (서식 확인 및 제출경로)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우수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학적정보변경신청 > 학적정보변경신청(중·고교생)
② 대학 계속장학생 : 장학생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변동 관련 서류 제출
※ (서식 확인 및 제출경로)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우수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학적정보변경신청 > 학적정보변경신청(대학생)
③ SOS 장학생 : 소속 학교 장학담당 선생님을 통해 장학생 자격변동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공문 제출
▶ 자격변동 사유별 제출 서류는 붙임1 참조
4. 유의사항 안내
ㅇ 장학생 자격 조건 및 공지사항 확인은 장학생의 필수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장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장학금 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 지급된 장학금은 모두 반환 대상이며, 사용하는 경우 반환 부담이 늘어납니다.
ㅇ 장학생 자격변동 신고가 늦을수록 재단 확인 및 반환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문의사항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290, 복권기금 꿈사다리 관련 안내)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