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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독자의 소리 장산에 불법 포크레인이 땅을 망가뜨리고
연경아빠 추천 0 조회 99 15.02.15 21:4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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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2.21 20:56

    첫댓글 참 아쉬운 일들만 일어나는군요

  • 15.02.21 20:58

    이 장비의 출현은 아마 장산 녹차농원위 갈림길 신축 건물>>아마 증개축 하고난뒤부터
    대폭 많아진걸로 보입니다.
    의아한게 집도 확장하고 엄청 마당도 넓히고 사유지라면 가능한??

  • 작성자 15.02.21 21:04

    신원장님 적어주신 글 다 읽어보았습니다. 담당부서가 이미 현장조사를 다 하였고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장산은 우리 해운대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의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장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장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ㅡㅡ백선기구청장님 댓글입니다

  • 15.02.25 20:13

    항상 이렇습니다. 명절등 연휴가 지속되는 시기를 이용하여 불법훼손은 이루어지고 산불감시원은 이런것 통제하지 못해요. 토지형질 변경 마음대로 하여 등산객에게 스트레스 안긴 죄, 소음공해 죄, 생태교란 등 사욕을 위해 공공성을 유린한 죄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 행정의 방관과 기피에에서 행해진 일이란 것을 모를까요. 버젓이 구청에서 보안등 까지 설치해주면서 타당성을 강조하던 잔자 민원28118(2015.1.08)답변 또 전자민원28931(2015.2.17)도 또 사유지라 어쩔수 없다고 답변 할까 걱정됩니다.시민의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근본적 법 해석과 집행능력 배양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 15.02.25 20:14

    이율배반의 행정 : 장산휴식년제를 시행하면서 샛길을 폐쇄하였다. 폐쇄샛길 다니는 자에게는 벌금20만원부과의 현수막 그런데 샛길 아닌 불필요한 곳에 불법으로 새롭게 등산로라고 만들고 기존의 등산로를 폐쇄하는데도 원상복구명령이라 정말 관대한 이율배반적 행정처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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