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들을 파악해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구조물공사와 창호공사,
온실공사를 진행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를 진행합니다.
각각의 업무내용이 다르니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성격에 맞춰서
주력분야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충족된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업체의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예치하며
금액은 50,119,715 원입니다.
위 금액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확인하여 최신금액을
적용토록 합니다.
변동일은 23년 7월 24일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는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및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구축합니다.
사무용품, 사무기기,통신설비 등을 고루 갖춥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