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여러분, 아바나 증후군을 변호사도 보고 있습니다.
아바나 증후군을 하루 빨리 밝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국민들을 해방시켜야하며, 도청, 도시를 다시는 못하게 만들어야됩니다.
이것을 안할경우, 아시다 시피 헌법에 나온 내용들을 모두 파괴하며 폭동을 일으키는 대상이 됩니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내란죄가 성립됩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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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적 방법에 의한 상해죄 사례 '아바나 증후군' (미국은 극초단파 무기 피습을 의심) - 특수상 과거 구 소련이 모스크바의 미국 대사관을 극초단파로 공격한 전력이 있다고 한다(2020. 12. 7. 동아일보의...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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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06/104314370/1
같이신고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여럿이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것입니다. 그게 첫번째 법적 증거물을 남기는 것입니다.
@tom 피해자들을 모아서 같이 신고해요
@아띠피아노 성함과 연락처, 거주지 좀 써주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20 20:35
@tom 이윤주01096389896 중랑구입니다 문자부탁드려요
@사이비기득권살신마들 준비되면 어느 경찰서로 고소해야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성함과 연락처, 거주지 좀 써주세요
같이 신고 하고 싶어요.
성함과 연락처, 거주지 좀 써주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6.08 15:21
연락처와 성함을 공개로 남겨주세요
@아띠피아노 준비되면 어느 경찰서로 고소해야되는지 알려드릴게요
@tom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