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돼서
연말정산에 2가지 혜택이 가능해요.
1. 장애인 인적공제
교수님께 장애인 증명서 말씀드리고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장애인 인적공제가 들어갑니다.
개인정보라서 밝히기 싫으면 5월에 직접 세무서 찾아가서 경정신고 하세요.
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혜택
일반 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보장성 보험 한도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한도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분배해서 넣으세요.(네이버 블로그 찾아보시면 이해하기 좋아요. 장애인 보험 전환으로 네이버 검색하세요.)
저는 올해 6월인가 7월에 장애인 보험으로 전환해서 공제한도 다 못 채웠네요ㅠㅠ
저는 이번 연말 정산에 45만원 환급받아요.
21년에는 병원비 900썼는데 22년엔 300으로 줄었으니 기뻐해야하는 거 맞죠? ㅎㅎ
23년에는 더 줄었으면 좋겠네요😁
첫댓글 아 진짜요? 장애인용 보험료는 한도가 높은가요? 일반은 100만원까지 공제 되는데
일반 100, 장애인 100 돼서 나눠서 등록해놔야해요. 정확한 건 네이버 블로그 검색하셔요.
네 그러지 않아도 찾아봤구요. 2020년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22년도 안되고 내년에 받아야할 것 같아요.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으로 안 해 주더라고요 ㅠㅠ 기준이 상당히 빡세던데 어떻게 받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