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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염환우들의 조그마한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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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지식 게시판 연말정산시 세법상 장애인 혜택 꼭 받으세요.
별똥똥별 추천 0 조회 491 23.01.19 13:5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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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29 14:14

    첫댓글 아 진짜요? 장애인용 보험료는 한도가 높은가요? 일반은 100만원까지 공제 되는데

  • 작성자 23.01.29 20:04

    일반 100, 장애인 100 돼서 나눠서 등록해놔야해요. 정확한 건 네이버 블로그 검색하셔요.

  • 23.01.29 20:05

    네 그러지 않아도 찾아봤구요. 2020년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22년도 안되고 내년에 받아야할 것 같아요. 정보 감사합니다.

  • 23.02.04 08:31

    그런데 장애인으로 안 해 주더라고요 ㅠㅠ 기준이 상당히 빡세던데 어떻게 받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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