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사실상의 리베이트 합법화라며 반대입장과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16일 제출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의약품 관리료, 처방료,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 추가로 약가를 인정하게 됨으로써 국민이 이중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저가구매 신고의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이를 구실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제약사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만 높일 것으로 진단하고 결국, 의료기관과 약국의 독점력만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요양기관 리베이트 요구 증가와 제약산업 위축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제도 철회를 강하게 주장하고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절반 이하로 인하하고 기등재약 가격을 일괄 인하할 것과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 강화와 쌍벌죄 도입 ▲실거래가 실사 강화 및 약제비 직불제 실시 ▲공익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리베이트는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사회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척결돼야 하는 것"이라며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주는 것이 대안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