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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월 두 달간 식약처 경인청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는 식약처가 적발한 부적합 수입제품정보가 공개돼 있다. 한국양봉신문이 2024년 11월~12월 두 달 동안 적발된 수입 가공식품 83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꿀과 관련된 제품이 무려 5개나 됐다.
5개 품목 중에는 베트남에서 수입된 야생벌집꿀, 벌집꿀, 사양벌집꿀이 있고, 키르키스스탄에서 수입된 벌꿀도 적발됐다. 아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탄소동위원소비율기준에 미달된 것은 설탕꿀(사양벌꿀)로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다. EU(유럽연합)에서는 설탕성분을 천연꿀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불순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국내 수입 천연꿀 중 65%를 베트남산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식품으로 수입 신고된 벌집꿀이 적발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근래 들어 국내 벌집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 모 양봉자재업체가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기는 가운데 벌집꿀을 너도나도 하겠다는 양봉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베트남에서 대량의 사양벌집꿀도 수입되고 있다.
문제는 벌집꿀이 식품으로 신고돼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 벌집에 딸려 들어올 수 있는 해외 질병 및 병충해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벌집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검역상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양봉업계에서도 관련된 건에 대한 검역제안이 있었지만 벌집꿀은 식용으로 소비되고 있어서 질병 전파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해 검역 제한없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답변했다.
벌집꿀의 검역 상태뿐만 아니라 설탕을 먹여 생산했음에도 제대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발된 것은 국내 양봉업계를 위협하는 또 다른 불안요소다.
(사진 설명 :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된 부적합제품(A))
(사진 설명 :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된 부적합제품(B))
(사진 설명 :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된 부적합제품(C))
(사진 설명 :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된 부적합제품(D))
(사진 설명 :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된 부적합제품(E))
최용락기자 yangbong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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